#상표등록

상표정보제공 도용이 의심된다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2.13조회수 696

상표정보제공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모방한 것이 의심되는

제3자의 상표 출원이 발견되었다면

특허청에 상표정보제공을 통해

모방 상표의 등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화제를 모았던 EBS 캐릭터 펭수

기억하실 텐데요.



 

 





캐릭터가 유명세를 치르면서 제3자가

해당 상표를 모방하여 선출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BS가 펭수 명칭의 상표권 등록을 진행한 것은

2020년 11월 20일로

모방한 자보다 시기 상 늦게 출원이 되었는데요.

해당 선출원자는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 등

실제 EBS가 상표 출원을 진행했던

상품류 및 지정상품이 대부분 일치하였습니다.

당시 펭수는 심사를 대기 중이였던 관계로

EBS측에서는 심사 등록 결과 자체를 막기 위해

상표정보제공을 진행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해당 상표정보제공이 인정되어

선출원자의 상표권은 원천 무효되었습니다.



 

 

 

 

 



상표정보제공은 상표 심사 시

심사 대상으로서 바로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모방 상표의 출원을 단기간 내 막을 수 있는데요.

부정한 상표 출원 또는 등록을 막기 위한 제도인

이의신청과 등록무효심판과 비교했을 때

조기 방지가 가능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정보제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상표 등록이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를 특허청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성 있는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설득력을 바탕으로

등록 거절 사유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제도가 있는 이유는 상표의 심사의 경우

특허청 심사관은 오직 출원인이 출원 시 제출했던

서류만을 상대로 식별력과 기타 요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심사 중에 있는 상표라면

상표정보제공을 통해 해당 정보 역시

동일하게 심사 과정에 포함되며

인정될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상표 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신청은

특허청 관납료가 무료이기때문에

이의신청(상품류 구분당 5만 원)과

상표등록무효심판(상품류 구분당 24만 원)보다 저렴하고,

대리인 비용 역시도

정보제공<이의신청<무효심판 순으로 증가합니다.

즉, 무단 도용에 대한 대응은

빠르면 빠를 수록 효과적이고,

비용경제적입니다.



 

 

 

 



만약 상표정보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상표 등록을 결정하였다면

이후 공고게시 기간인 2개월 내 상표이의신청

또는 상표 무효심판을 통해

상표 무효 여부를 다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상표의 도용 또는 무효와의 사유가 발견되었다면

유레카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적극적인 상표 권리 보호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