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비용, 과정 핵심만 간단히
상표등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절차와 비용이 궁금하실텐데요.
상표등록 절차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합리적인
상표등록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등록은 크게
서류접수(출원) - 심사완료(공고) -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등록)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3단계가 진행되기에 앞서 꼭!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출원 전 사전 상표 조사입니다.
[사전 상표조사] 변리사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상표출원하기 전에 앞서 어떤 상표들이 존재 하는지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합니다.
특허청 DB를 훑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 봅니다.
하지만 이 유사한상표에 대한 부분이
다양한 조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변리사 검토를 거치면
상표의 등록간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비용 - 출원>
특허청 관납 수수료는
상품명칭이나 상품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을 쓰게 되면 그에 따른
추가 금액이 들기는 하겠죠.
하지만,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
금액이 비싸면 완벽하겠지 하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내 상표를 제대로 이해하는 변리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현재 상표를 사용중이거나 사용 예정 중인 경우
우선심사신청(대리인수수료 10만원-vat별도-/관납료16만원)을 통해
심시기간을 조금 더 앞당길 수는 있지만,
모두 다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조건이 있음을 인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 공고>
특허청에서 출원된 상표가 심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늦어질 경우에는 1년 반개월이라는
시간이 소모될 수도 있고,
만약 거절을 당할 경우에는 시간이 더 지연이 되겠죠.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 결정서 발행,
거절 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 발행.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관이 출원공고를 결정을 하더라도,
경쟁사나 제3자가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제 3자의
이의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 후 2개월이 지난 후
완벽하게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등록>
출원공고 이후 2개월이 지나면 등록결정서가 발행됩니다.
이렇게 상표등록이 되면 상표에 대한 독점권리가 생깁니다.
"수수료가 너무 저렴한데, 믿을 수 있나요?"
상표출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변리사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특허 출원보다는 들어가는 품이 적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변리사가 진행하는 범위가 좁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 변리사 수수료가 비싸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상표등록도 법률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비용은 공급자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시장의 흐름,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상표등록을 변리시가 맡아서 진행하느냐
비변리사가 맡아서 하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표등록비용과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상표등록비용 자체만 가지고 일을 맡길지 맡기지 않을지
결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