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명, 상호명, 브랜드명 출원 및 등록, 현직 변리사가 모두 알려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8.08조회수 1388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nlightened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

enlightened다양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enlightened개인 · 중소기업 고객 비즈니스 맞춤형 1:1 컨설팅

 

 

 

 

 

 


 

상표명 출원 및 등록, 현직 변리사로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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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명을 빠르게 선점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려고 한다면

상표명 등록을 통해 상품을 계속 판매하려고 한다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권리를 미리 보장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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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변리사를 통해 신속하게 상표명 등록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 드리는데요.

상표명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리는 첫걸음이며, 상표명 등록을 통해 권리자로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갱신하여 지속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표명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표명 등록에 대해, 현직 변리사로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변리사가 직접 검토 후 등록 가능성을 평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의 권리 취득과정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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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공고서의 중요성, 알고 계시나요?

 

 

 

 

상표명 등록을 위해서는 출원 공고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출원 공고서를 받아야만 상표명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원 과정에서 오류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게 되어, 출원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출원에 이상이 없으면 출원 공고서를 받게 됩니다.

출원공고는 약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나 경쟁자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쟁사는 자신의 표식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쟁사와의 표식과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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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명 등록, 현직 변리사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상표명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행조사 및 검색

 

먼저 선행조사를 통해 동일하거나 기존에 유사한 표식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이 과정에서 유사성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 변리사의 도움으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출원서 작성 (로고 첨부)

 

출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표의 유형, 상품 분류, 특허고객번호, 지정상품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작성을 통해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으로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전자문서작성S/W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특허로 바로가기 ▼ (클릭)

 

 

 

심사 대기 및 진행

 

서류 제출 후, 심사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출한 서류와 출원인에 대한 심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공고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절 사유가 없거나 해결된 경우 출원공고를 받게 되며, 이때부터 제3자의 이의 신청을 받는 2개월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등록 결정 / 거절결정 / 등록 완료

 

공고 기간이 끝나면 등록 결정이나 거절 결정을 받습니다.

등록 결정이 내려지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료는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하며, 3회에 나눠 납부할 수 있지만 추가 관납료가 발생하므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상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전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상표명 등록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보호받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표명 등록 시 이것만큼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표명 등록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능한 빠르게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품이 아직 개발 중이거나 출시 전이라도, 미리 등록해 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표명을 선점하려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방 출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출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품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의 고시 목록에서 상품목록을 확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신규 업종이나 제품의 경우 목록에 없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최대한 명확하게 설정하거나, 비슷한 경쟁업체의 지정 예시를 참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품의 명칭은 그 소재와 용도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상표명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표명을 신속하게 등록하여 브랜드를 알리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브랜드를 성장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상표명 등록'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상표를 등록하고 싶다면, 빠르게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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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한 분 한 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현재 한 달 수임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을 믿고 의뢰해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각각의 사안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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