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무효심판, 경쟁사 무단상표등록 의심된다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2.13조회수 434

상표무효심판, 경쟁사 무단상표등록 

 

 





상표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표 보호 범위와

피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상표 권리 보호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인지시키기 위해

고안된 시각적 장치입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의 상표를 통해

제품의 대략적인 정보와 기술을 예상하고

즉시 구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브랜드 신뢰 면에서 핵심점으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각적 인지 기능의 약점을 노리고

유사한 형태의 상표 등록을 통한

모방 및 무단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3자에 의해 자신의 상표가 선등록되었거나

상표법 상 규정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표무효심판을 통해

상표를 원천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 우유라 불리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 바나나맛 우유 상표를 둘러싸고

빙그레와 서울우유가 상표뮤효심판을

진행한 결과 빙그레가 2심 판결에서 승소하였는데요.

서울우유는 2017년 8월 '맛단지 우유'를 출시한 이후

2019년 정식 상표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우유가 빙그레의 대표 우유인

장독대 항아리 형태와 유사하다는 점인데요.

이에 빙그레는 우유명은 '바나나맛 우유'이지만

정식 상표는 '단지 우유'로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오랜시간 단지 형태를 통해

상업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브랜드 오인과 혼동의 소지를 줄 수 있어

서울우유의 '맛단지' 상표를

무효화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법원에서는

우유의 용기로서 단지 형태가 흔하지 않다는 점과

소비자들의 인지성을 이유로

빙그레의 손을 들어주었고

서울우유가 상고를 취소하며

상표무효심판을 완료되었습니다.

상표무효심판은 법원 소송이 아닌 청구로서

특허심판원에서 해당 상표에서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상표 권리 보호 범위 및 침해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진위 여부 확인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며

이후 침해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무효심판의 침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인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 증명 자료 수집 및 대응이 필수이므로

실제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리사와 함께

상표무효심판을 진행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상표무효심판 시 고려하여야 할 점은

상대의 부당한 목적 유무 및

상표가 시장에서 갖는 인지력 등을

다각도로 증명하여 기각의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변리사와 함께 금전적 피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까지 고려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상표무효심판의 사유로는

위에서 언급한 선출원 위반 상표 및

등록 요건 불충분 상표를 제외하고도

상표권자의 자격 여부와 지정상품 조약 위반 등

몇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리사와 전문적 상담을 통해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한 문의를 주신다면

유레카법률사무소는

대표님들의 신뢰에 대하여

상표 등록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