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직접상표등록 VS 상표법률사무소 의뢰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26조회수 494

직접상표등록 VS 상표법률사무소 의뢰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 법률 사무소입니다.

저희 유레카 사무소에서는 여러분의 상호 및

상표등록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에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등기소에 상호를 신청하거나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상호는 사업자가 영업상 다른 사업자와 식별되게 하며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식을 의미합니다.

상호와 상표의 의미가 다른 만큼 상표등록과 상호등록 절차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등록을 위해서는 등기소를 찾아야 하며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특허청을 찾아야 합니다.

상호는 상업등기법에 따라서 등기 진행을 해야 하며

동일한 지역 내에 동종 영업을 하는 등기된 사람의 다른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상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또한 상호 등록과 마찬가지로 먼저 출원된

상표가 없는 경우라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포 등록보다 더 까다로운 점이라면, 다른 지역에서 이미

출원을 등록한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상표와 상호등록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보통 본인이 직접 등기소나 특허청을 찾아

상호 및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이나

상표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생각하실 텐데요.

상호등록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소요 시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의 경우, 특허보다는 절차와

과정도 까다롭지 않은 것 같아

직접상표등록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할 경우 비용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많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상표법률사무소 의뢰를 할 경우

조사 과정부터 철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등록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사무소에선 어떤 과정을 거쳐 상표 등록을 진행할까요?

우선 본인 사업에 대한 상표등록의 필요성을

인지하신 분들이 상표법률사무소 의뢰를 하시면,

해당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후,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진행하고 심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심사가 통과된 후 공고 기간을 거쳐

상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상표 획득 후 10년마다 갱신을 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권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고객이 상표법률사무소를 선택하고,

상표를 검토 받는 과정을 거쳐,

특허청에 상표출원 그리고 등록까지의

심사 과정은 1년 전후가 소요됩니다.

직접상표등록과 상표법률사무소

여러분이 중시되는 부분에 따라서 진행 방법이 다르겠지만,

상표는 선출원주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상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유레카 법률사무소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