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이투뉴스> 급증한 상표분쟁, 조속한 상표등록이 최고의 방지책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7조회수 170

 

 





[이투뉴스]에서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기사를 만나보세요!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948

 

 

 

최근 상표등록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과거에 비해 상표출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각종 SNS가 대중화되면서 지역 상관없이 유명세를 타는 가게들이 생겨나고, 
그걸 악용해 상표를 도용하거나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상표를 지키기 위해 
특허사무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상표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입점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입점을 위해 다급히 상표등록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한 상표 때문에 상표등록에 실패하거나 
심지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변경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구상 중일 때 
혹은 사업 시작 이후라도 최대한 빠르게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상표법상 선사용상표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용상표 보호규정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된다. 

또한 모방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절차는 
비용이나 시간적으로도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속한 상표등록이야말로 가장 좋은 분쟁 방지책이 될 수 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내 사업을 대표하고, 
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상표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표의 권리를 타인에게 빼앗긴다면 그에 따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상표등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때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상표의 권리를 빼앗긴 후일 지도 모른다. 

주의할 점은 출원하는 모든 상표가 상표등록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 하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김예슬 변리사는 
“상표출원 시 사전검토를 진행하지 않거나, 
동일한 상표만 검토한 후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표등록의 거절이유의 80-90% 이상은 동일한 상표로 인한 것이 아닌, 
상표자체로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먼저 출원/등록된 ‘유사’한 상표가 존재함을 근거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출원 전에는 반드시 상표 전문 변리사의 등록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고, 
고객의 상표의 특성 및 사업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및 최적화된 권리화 방안을 설계해 줄 수 있는 
상표 전문 변리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