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 취소 심판 필요성, 피청구인과 상표불사용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1.27조회수 113

 

상표취소심판 필요성, 피청구인과 불사용



 

국내에 출원되는 상표 건수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원되는 상표도 많지만

등록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상표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등록 이후 등록이 무효가 되는 상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로

상표취소심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등록했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될까?

상표등록을 받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상표권은

소멸하게 되어있지만

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등록받은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상표권이 만료되기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을 받아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는데요.

선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을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그 상표를 선점하고 있는 당사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표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청구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등록한 상표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이 경우 누구나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개정 이전에는 이해관계인에 한해

청구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취소심판을 청구당한 피청구인(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상표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만일 상표를 잘 사용하고 있음에도

상표취소심판을 청구당했다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혹은 불가피하게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취소심판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기업들 간에 상표 경쟁이 벌어지면서

선등록상표를 취소해달라는 심판 청구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약품 업계에서

의약품의 제품명에 관한 상표가

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표취소, 심판 청구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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