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출원되는 상표 건수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원되는 상표도 많지만
등록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상표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등록 이후 등록이 무효가 되는 상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로
상표취소심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등록했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될까?
상표등록을 받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상표권은
소멸하게 되어있지만
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등록받은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상표권이 만료되기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을 받아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는데요.
선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을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그 상표를 선점하고 있는 당사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표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청구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등록한 상표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불사용취소심판
반대로 취소심판을 청구당한 피청구인(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상표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만일 상표를 잘 사용하고 있음에도
상표취소심판을 청구당했다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혹은 불가피하게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