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공연, 기획사,소속사, 엔터분야 "호랑이굴 엔터테인먼트" 유레카에서 상표등록 완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6.16조회수 321

 

"호랑이굴 엔터테인먼트"

제 35류 연예인매니저업등 16건

사업을 진행할 때 상호명을 등록하듯 상표도 등록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은 빠른 상표출원이 중요합니다.

어떤 업종이든, 어느 지역이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상표권을 취득해두셔야

상표를 빼앗길 염려가 없습니다.

개인이 스스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많은 분들이 전문 변리사를 통해 안전하게

상표출원부터 갱신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표등록 전이시라면, 고민하지말고

 지금 바로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에서 1:1 무료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