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전자담배 인터넷종합쇼핑몰, 담배 판매대행업 " 베이피움" 유레카에서 상표등록 완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6.15조회수 118

 

"베이피움"

제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등 20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업종과 상관없이 상표권을 취득해두셔야

추후에 내 상표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국내 특허청은 상표풀원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중이 아니더라도 먼저 권리를 확보하여

상표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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