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약제/화장품, 식품검사/조사 연구 및 개발업 "링크드바이오 " 유레카에서 상표등록 성공!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6.19조회수 182

 

"링크드바이오"

제 42 류 약제/화장품 또는 식품의 검사/조사 또는 연구업등 20건

내 브랜드의 독점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상호명 등록이 시, 군내에서만 보호가 된다면

상표권등록은 전국적으로 보호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하기에는 불안전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유레카는 전문 변리사를 통해

안전하게 출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상표권리확보를 위한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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