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종합쇼핑몰, 상품수출입 업무대행업 "인비트윈드림스" 유레카에서 상표등록 완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6.16조회수 178

 

"인비트윈드림스"

제 35 류 상품수출입 업무대행업등 8건

 

종합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면

사업명이나 기업명에 대한 상표출원 및 등록은 필수입니다.

상표는 취득함과 동시에 고유한 그 권리가 인정되기에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다른 이가 취득한다면

미처 등록하지 못한 나의 상표는 빼앗길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1:1 무료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