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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경고장 대응 전 필독!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2.13조회수 631

상표권침해경고장 대응 전 필독! 

 





간단한 식사나 디저트로 빵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자신만의 레시피와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브랜드 디자인으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르는

소규모 업체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레시피 도용 및 상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의 대표 빵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파주의 중소 디저트 업체인 프로방스가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휘말렸는데요.

파주 프로방스의 대표적인 상품 '키스링'은

특유의 제품 외관 디자인과 함께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먹은 빵으로

'교황빵'이라고 불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얼마 안되어 파리바게뜨는 해당 제품과 유사한

'마늘링'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프로방스의 '키스링'에 절반이 안되는 가격으로

거대 유통 기업의 능력을 과시하며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파주 프로방스는 매출에 직격탄을 맞으며

2년 동안 2억 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

개발한 제품 보호를 위해

SPC 그룹을 상대로 특허권 및 상표권침해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한참 유통 공룡들의 골목 상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많던 시기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각 매장에 마늘링의 판매 중단 지시와 함께

SPC가 적극 해명에 나서며 일단락되었었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상표 또는 디자인에 대한

상표 침해의 행위가 발생되어

상표권침해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더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위 침해 주장이 기재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대응 액션을 취하기 앞서

정확한 침해 사실 여부와 쟁점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경고장을 받았다면

우선 상표권의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권의 권리 소멸 여부와

지정상품의 종류, 상표권 효력 제한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를 발부받아

사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 측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동일성과 유사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상표권침해경고장을 발송한 이가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

예를 들어 라이센스를 획득한 자일 경우

상표권 침해 주장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상표권을 획득할 수 없는 상표가

특허 심사관의 오류나 기타 사유로 인해

부적격하게 등록된 것은 아닌지

무효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효심판청구를 통해

상표권을 원천 무효화 시키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표법상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리사와 함께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상표 등록일보다

자신의 사용 시기가 앞선다면

선사용권제도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면

향후 침해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기재된

답변서를 보내거나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침해경고장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상표 출원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유레카법률사무소의 맞춤 상담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권리 보호를 시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