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27조회수 211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

 

 

 

스타트업이나 자영업에서

상표권은 반드시 등록하여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보통 상호명을 그대로 상표로 출원하게 되는데요.

상호등록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일부러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피하거나,

계속해서 출원을 미루다가

자칫하면 시기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상표권은 출원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등록하고 싶은 브랜드명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분쟁의 위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타인이 같은 상표로 먼저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한 경우,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표 사용에 대해 타인의 것을 도용하려는 목적으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내용증명의 형태로

경고장을 받게 된다면 심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은 이상

대응방안을 알아보고 차선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상표권 유효성 검토

먼저 경고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표권이

현재 살아있는 상표인지, 유효성을 검토하세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갱신등록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만료된 상표라면 권리가 소멸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표등록원부를 떼서 체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등록원부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경고장 발신인이 같은 사람이 맞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상표의 유사성 검토

상표침해 경고장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상표와,

내 상표가 유사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 자체와 더불어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도

판단해야 하는데요.

유사성이 없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로 확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은 일반인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내가 상표를 사용한 것이 침해행위가 맞다면,

상대방이 소유한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 등 무효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심사에 통과해 등록받은 상표일지라도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나의 상표 사용은 침해행위가 아닌 것이 됩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으나

상대방의 주장은 주장일 뿐

일단 침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상표권 등록만이 답입니다!

상표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간발의 차로

내 상표를 타 업체가 선점해갈 수도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받는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워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내 상표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상표권을 등록받는 것을 권장 드리며

빠른 권리 확보가 곧 성공적인 브랜드 구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표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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