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27조회수 805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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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나 자영업에서

상표권은 반드시 등록하여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보통 상호명을 그대로 상표로 출원하게 되는데요.

상호등록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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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일부러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피하거나,

계속해서 출원을 미루다가

자칫하면 시기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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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출원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등록하고 싶은 브랜드명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분쟁의 위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타인이 같은 상표로 먼저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한 경우,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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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에 대해 타인의 것을 도용하려는 목적으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내용증명의 형태로

경고장을 받게 된다면 심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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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은 이상

대응방안을 알아보고 차선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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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유효성 검토

먼저 경고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표권이

현재 살아있는 상표인지, 유효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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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갱신등록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만료된 상표라면 권리가 소멸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표등록원부를 떼서 체크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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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표등록원부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경고장 발신인이 같은 사람이 맞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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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성 검토

상표침해 경고장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상표와,

내 상표가 유사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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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자체와 더불어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도

판단해야 하는데요.

유사성이 없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로 확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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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성 판단은 일반인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내가 상표를 사용한 것이 침해행위가 맞다면,

상대방이 소유한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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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이 없는 상표 등 무효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심사에 통과해 등록받은 상표일지라도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나의 상표 사용은 침해행위가 아닌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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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경고장을 받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으나

상대방의 주장은 주장일 뿐

일단 침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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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표권 등록만이 답입니다!

상표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간발의 차로

내 상표를 타 업체가 선점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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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등록받는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워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내 상표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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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루빨리 상표권을 등록받는 것을 권장 드리며

빠른 권리 확보가 곧 성공적인 브랜드 구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표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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