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 전문가와 차근차근 알아보기
"상호등록"은 했는데, "상표등록"도 굳이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사실 이런 의문이 드는 것 자체가
상표등록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에서도 상표권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하실 텐데,
자신의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며 서로 싸우는 내용을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대규모에 상관없이, 어느 분야에 상관없이
사업을 하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상표권에 대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상호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지만
상표는 내가 따로 특허청에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 어려워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관련 정보를 쭉 살펴보시면서 감을 잡으시고
변리사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시면
상표등록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해드립니다.
1. 상표권 내용, 효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면,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또한 타인이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할 시 그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자가 되면 상표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에 따라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표권 등록이 불가합니다.
- 열, 향기와 같은 무체물
- 운반이 불가능한 부동산
- 반복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골동품이나 예술품
- 법적으로 거래 금지인 마약류, 유가증권 등
상표는 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상품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한다면
서비스의 제공이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즉 상품 판매에 부수하는 서비스 제공(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운송배달 서비스 등)이나
기업체 내에서 교육을 위한 책자 발간 및 제공 등이
상표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2.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상표권 등록을 받으려면
상표 조회, 선행상표조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 출원된 상표를
조회해서 찾아보고 선행상표를 조사하는 일입니다.
상표 검색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키프리스입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속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표를 포함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까지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모두 검색이 가능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선행상표조사 의뢰 시
유료 사이트로 좀 더 자세한 상표권 조회를 통해
상표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상표출원 절차 및 필요서류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출원 > 공고 > 등록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상표출원은 첫 번째 순서로
신청(접수)을 하는 단계입니다.
신청 시 상표출원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를 기반으로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서류가 곧 상표심사의 근거가 되며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행상표조사 단계부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상표 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기
상표출원의 제출서류에는 위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표출원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상표출원 통계를 보면 개인출원의 비율이 높고
신규출원인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특허청은
상표의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상표권 취득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출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출원주의란 출원을 먼저 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면
내 상표의 등록 확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 상표심사 절차, 결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고 난 후 출원번호를 받고,
상표심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상표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인 출원공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혹시나 거절이유가 발견된다면
출원공고가 아닌 의견서제출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의견제출통지를 받으신 출원인 분이라면
통지서에 적혀 있는 거절이유를 확인하시고,
그에 대응하는 보정서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정서나 의견서를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해야만
출원공고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대로 거절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표심사에서 거절이 되는 이유는
출원인별로 저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유사상표 존재로 인해 등록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리인과 함께하는 경우 전문적인 선행상표조사로
유사상표를 확실히 걸러내지만
셀프출원을 하신다면 스스로 유사성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상표분쟁의 사례를 보아도 상표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쟁점이 될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사리원면옥' 상표와 '사리원불고기' 상표의 소송 사건,
'명륜진사갈비' 상표와 '명륜등심해장국' 상표의 분쟁,
'불스원' 상표와 '레드불' 상표의 분쟁 사건 등
많은 사례에서 유사 판단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규 상표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거절된다면 부차적인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크기 때문입니다.
6. 상표등록 절차, 관납료
상표출원, 출원공고 이후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이의신청이 없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상표의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특허청 관납료 비용은 얼마?
등록결정서를 받으시면 그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허청 관납 비용은 상표 1건 당(지정상품 20개 기준) 220,120원입니다.
(등록료 211,000원 + 등록세 9,120원)
▼[특허로] 특허청 수수료 정보 안내
납부기간은 등록결정서 수령 후 2개월 이내이지만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회에 한하여 납부기간 연장을 허락하고 있으며
30일의 기간 이내로 연장 가능합니다.
등록료 납부를 마치면
상표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설정등록이 되고
그때부터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리인 선임을 통하여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 이외에
변리사 비용도 예산으로 포함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비용이 추가적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신다면
혼자서 상표출원했을 때의
거절 가능성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절결정을 받게 된다면 관납료와 기타 비용으로
오히려 예산이 초과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더욱이 요즘에는 상표출원 건수 증가로 인해
상표심사 또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적으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과 전략을 잘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상표등록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 전문가의 도움을 대전제로 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변리사와 무료 상담으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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