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가게상표등록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10조회수 191

 

가게상표등록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

 

가게 이름은 꼭 상표로 등록해야 합니다.

가게명은 하나의 이름표나 마찬가지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계속 불리게 되며

가게명이 곧 브랜드로 구축되므로

많은 시간과 고민을 통해

가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가게 이름을 결정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가게상표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고민해서 지은 이름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상표등록이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가,

어느 날 내 가게 이름과 똑같은 브랜드명의

다른 가게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리 가게상표등록을 해야만

타인이 내 가게 이름을 도용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가게 이름을 결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등기소를 통해 상호등록은 필수적으로 하실 텐데요.

상호는 관할 지역 내에서만 본인의 권리가 발생하고

상표는 국내 등록 시 전국적으로 독점권을 가집니다.

먼저 상표권을 확보한다면

타지역의 제3자에 의한 가게명 도용을 막을 수 있고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유리합니다.

상표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상표를 구상했다면

조기에 출원을 진행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가게상표등록에 빠른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선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3자가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내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권리를 탈취해가는 일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상표등록받지 않는다면

특허청 상표등록 절차가 생소하고 복잡하므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상표등록을

건너뛰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동일 업종에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등록을 받아 상표권자가 되었다면,

나의 상표 사용이 침해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자로부터 어느 날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고장 내용증명을 통해

상표의 사용금지 혹은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요구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결 방법으로는 선사용권자로서

내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의 상표 사용 행위가 상표침해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상표를 출원, 등록하여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내 권리의 적극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가게상표등록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변리사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중에 있다면, 혹은 사업을 시작했다면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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