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호명특허등록 VS 상표권등록 뭐가 다를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0.25조회수 19231

 

 

 

 



 

 

 

회사 브랜드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제품의 이름값 이라는 말이 생기는 것처럼

브랜드의 이름에 따라서

업체의 상품의 가치가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브랜드이름 어떤걸 고려해야 하나?






 

그래서 회사 이름을 결정하셨다면

하셔야 할 것이 바로 상호명특허등록과 상표출원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상표출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브랜드명 또한 그 조건을 만족되지 않아서

중간에 회사나 상호명을 바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이름을 고안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차후의 상표권 취득까지 생각을 하셔서 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 진행을 해야 하나요?




 

상호는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야하지만

상표는 필수적이지 않아서

상호등록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상표와 상호는 함께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호를 상표로 권리화 하지 않으면,

모방 업체에게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용해오던 상호를

상표권 침해 문제로 변경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직 상호를 정하기 전이라면,

상표등록가능성을 확인하신 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상호가 정해진 이후라도,

상호를 상표로서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상표출원을 통해

상표등록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분들의 상호에 대한 상표권 보호를 위해서

등록가능성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프로 할 수 있나요?



 

물론 원하신다면 상표권특허등록도 셀프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서 등록이 진행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와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사이트에는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히 대조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하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칫 사소한 것을 놓쳤다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등록할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상호명등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상호가 명칭으로 발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나 도형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외국어를 등기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글발음으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한자는 제외 됩니다)

반면 상표 같은 경우에는 식별을 위해서

도형, 기호, 심볼, 캐릭터 등

다양한 이미지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명등록 VS 상표권등록 







상호와 상표는 보호범위가 다릅니다.

상호는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상법에 적용을 받아 관할 등기소 내에서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반면에 상표는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고,

전국에 걸쳐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상호와 상표를 함께 취하는 전략을 가지고 갑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경험, 이해도를

두루 갖추고 있는 변리사와 함께 합니다.

지금 나의 상호가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안전한 것인지 언제든지 검토 받아보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