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호명 상표 출원 및 등록, 상표권 확보 절차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9.03조회수 179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을 지켜드리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과 고품질 서비스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nlightened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로 등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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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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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브랜드명, 회사명 모두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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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등록된 상표는 갱신 신청만 잊지 않는다면,

사업 운영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표님들께서는 이미 상호명 상표등록을 완료하셨을 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상호명 상표등록'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빠른 고민 해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저희 전문 팀이 신속하게 검토하여,

해당 분야의 변리사를 배정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모든 1차 상담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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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상표 출원 및 등록, 정확한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 선행 상표조사

먼저, 상호명 상표등록을 시도하기 전에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미 사용 중이거나 출원 또는 등록한 표식과 겹친다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상호가 존재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을 '선행 상표조사'라고 합니다.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출원 진행

선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결정한 후,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사전 준비 작업으로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전자문서작성S/W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특허로 바로가기 ▼ (클릭)

 

■ 공고 기간

심사관이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선행 상표와의 비교를 마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2개월간의 공고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 등록 결정

공고 기간이 문제없이 마무리된 상호명 상표등록 결정이 내려지며,

등록 비용을 납부한 후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 상표 출원 및 등록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일반적인 상호명 상표등록 절차는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이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데요.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상표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추가 비용 발생 : 우선심사 신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제한 : 우선심사는 모든 출원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상호를 이미 사용 중이시거나,

신속한 상표권 확보가 필요한 상황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상호명 상표등록 기간을 단축하려고 한다면,

먼저 자격 충족 여부와 신청 가능성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지 확인하고,

최적의 방법으로 상호명 상표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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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상표 출원 및 등록, 셀프 vs 변리사 비용과 선택 기준

 

 

 

 

상호명 상표등록을 셀프로 진행할 경우, 특허청에 납부할 관납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관납료는 약 50,000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의 장점이 있는 반면, 셀프 출원을 선택할 경우

모든 서류 준비,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택, 출원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될 경우 관납료외에 변리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납료 50,000원변리사 수수료가 대략 100,000원 정도가 추가되어

총 15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내 상호명 상표등록의 경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상표출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해외상표등록은 각국의 법률과 등록 가능성을 철저치 검토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번역 실수로 언어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혹은 권리 범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출원을 진행하려면 변리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 상표변리사가 알려주는 성공하는 해외 상표 출원 전략! ▼ (클릭)

 

 

 

 

 

 

 


 

 

 

 

 

 

오늘은 상호명 상표등록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상호명 상표등록을 국내에서 셀프로 할지,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상황이 더 적합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출원 전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 대응, 관납료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들이 1:1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사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및 권리 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귀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레카 대표변리사 김예슬이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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