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호 특허 등록, 그리고 꼭 아셔야할 불사용취소심판제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02조회수 806

 

 

상호 특허 등록, 불사용취소심판제도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지식재산은 필수적이지만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식재산제도에서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4가지 각기 다른 권리로

특허청에 등록신청을 할 때

각 권리에 알맞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만 알아두셔도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상표등록이 필요하여 인터넷에 검색을 했다가

부정확한 용어가 마구잡이로 혼재된 여러 글 속에서

혼란을 느끼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움이 큽니다.

​

'상호 특허 등록'이란 무엇일까

한 가지 예로 "상호 특허 등록"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을 봅니다.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틀린 말인데요.

​

일단 '상호'는 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상표'와는 다른 권리입니다.

​

정확하게 말하면

'상호를 상표등록하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상호'와 '상표'는

다른 것인데..

'상호'와 '상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

보통 가게 이름, 회사 이름을 가리켜 '상호'라고 하죠.

그리고 가게 이름, 회사 이름을 그대로 상표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상표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차이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호등록은 등기소에서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시 상호를 넣게 됩니다.

특허청의 상표등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상표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다면?

- 불사용취소심판제도 -

이제 왜 "상호 특허 등록"이 틀린 말이고

상호와 상표가 다른 것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

상표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가

자기 자신임을 나타낼 수 있고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상표를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사용취소심판제도에 의하여

상표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상호의 경우 내 상호와 다른 사람의 상호가

똑같다고 해서 등록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만

상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등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때문에 누군가가 상표등록을 받아놓고

사용은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할 기회를

뺏는 것이나 마찬가진데요.

​

이 때문에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제도를 두고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실제 사례 중 '아모레퍼시픽' 측이 먼저 등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로레알' 측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아모레퍼시픽의 등록상표가 취소된 일이 있습니다.

​

기존에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상표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는 것도

상표등록의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상호 특허 등록, 불사용취소심판제도라는

키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도 지식재산권 정보를 알리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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