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호, 간판,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방법, 심사, 상표권, 브랜드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6.27조회수 2576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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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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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꾸준한 수입을 포기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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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업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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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도 불리며, 이러한 사업체를 시작할 때는 상호 등록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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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표등록도 완료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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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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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호명 상표등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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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상호명 상표등록의 차이점, 그리고 왜 이 권리들을 취득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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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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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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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소에서는 변리사가 직접 검토 후 등록 가능성을 평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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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의 권리 취득과정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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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

 

 

 

 

가게를 열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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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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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위치를 선택해야 하며, 시장에서 경쟁할 상품을 결정하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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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상호를 결정한 후,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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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상호등록이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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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상인이나 회사가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할 때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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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도 상호명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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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상호를 독점할 수 있나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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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답변은, 업체 명칭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상호명 상표등록을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호명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뭐가 다르기에 따로 등록해야 할까?

 

 

 

 

상호명 상표등록,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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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상호와 상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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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상인이 영업을 위해 자신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만 표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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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기호로,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나 도형 등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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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상호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지만 상표는 사용에 강제성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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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상호명 상표등록은 함께 진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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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상표등록을 동시에 함으로써 여러분의 권리를 적법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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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호만으로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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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주의'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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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타인이 부정하게 침해할 경우, 상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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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보호 범위는 동일한 업종 및 행정구역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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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슷해 보이지만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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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상호명 상표등록'입니다.

 

 

 

 

 

 

 


 

상호명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권리 취득을 해야 하는 이유 <중요>

 

 

 

 

상호명 상표등록을 통해 권리를 취득할 경우, 10년 동안 독점 사용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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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본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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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타인으로부터 권리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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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와 침해금지 청구는 물론 형사적 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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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식재산권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상표권을 취득해 두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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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만 읽어본다면, 상표권 등록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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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힘든 길도 동반자가 있다면 덜 힘들게 느껴지듯이, 등록 과정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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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만큼 큰 혜택이 따른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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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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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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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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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 달 수임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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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을 믿고 의뢰해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각각의 사안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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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