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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고분자재료, PLA, PGA, PLGA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9.02조회수 25

 

 

 

 

 

 


 

 

 

 

 

 

1.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고분자재료, PLA, PGA, PLGA 특허 출원 방식
2.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고분자재료, PLA, PGA, PLGA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고분자재료, PLA, PGA, PLGA 특허 심사
4.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고분자재료, PLA, PGA, PLGA 특허권 효력
5.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고분자재료, PLA, PGA, PLGA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고분자재료, PLA, PGA, PLGA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고분자재료, PLA, PGA, PLGA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려면 먼저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PLA, PGA, PLGA 같은 고분자재료 기반 지지체 연구와 특허를 확인해 차별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출원 기술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보할 수 있고, 거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는 이후 출원 전략을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② 출원서 작성

차별화된 요소를 확인했다면 발명을 설명하는 명세서와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명세서에는 고분자재료의 특성, 지지체 제작 방법, 생분해 과정의 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의 핵심을 담는 부분으로, 지나치게 좁으면 권리 보호가 제한되고, 지나치게 넓으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특허청에 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발명자와 출원인 정보,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생체적합성이나 생분해 특성을 입증하는 실험 결과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출일은 권리 기준일이 되므로 경쟁사보다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먼저 형식심사를 통해 서류가 요건에 맞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실체심사에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PLA 지지체와 차별화되는 PLGA 조성이나 제조 공정 개선이 발명의 핵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할 기회를 가집니다.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이 결정됩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고, 이를 완료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기술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보호해주며, 산업적 활용과 사업화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고분자재료, PLA, PGA, PLGA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기술이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기존에 공개된 논문이나 특허에서 동일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LA, PGA, PLGA 같은 고분자재료를 이용한 지지체가 이미 공개되었다면 그대로는 신규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혼합 비율이나 새로운 가공 방식으로 기계적 강도나 생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새로운 요소로 인정받아 신규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② 진보성

단순히 기존 기술을 단순 변형하는 수준이라면 특허로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진보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떠올릴 수 없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효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결공정이나 나노 구조 설계를 통해 기존보다 세포 친화성을 크게 높이거나 분해 부산물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기존 기술을 넘어서는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특허가 되려면 발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해야 합니다.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는 조직공학, 약물 전달, 인공 장기 지지체, 친환경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용화 가능성과 산업적 수요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단순한 연구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로 생산과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됩니다.

 

 

 

 

 


 

 

3.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고분자재료, PLA, PGA, PLGA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특허 출원은 먼저 형식심사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법에서 정한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적 우수성보다는 절차적 완전성을 보는 과정으로, 서류 누락이나 작성 오류가 발견되면 보정 요구가 내려집니다. 형식심사를 통과해야 본격적인 기술 검토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발명의 본질을 평가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PLA, PGA, PLGA 조성의 독창적인 배합 방법이나, 기존보다 생분해 속도와 세포 친화성을 향상시킨 기술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심사관은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면밀히 검토해 특허 등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③ 보정 및 의견 제출

실체심사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출원인은 보정이나 의견 제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범위를 조정하거나, 생분해성 지지체의 성능 개선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 및 의견 제출 과정을 통해 심사관이 제시한 문제를 해소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족할 경우 최종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고분자재료, PLA, PGA, PLGA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특허가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LA, PGA, PLGA 같은 고분자재료를 이용한 지지체 설계와 제작 방법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하거나 제품화할 수 없습니다. 이 독점적 권리는 연구개발자가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은 제3자가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경쟁사가 비슷한 고분자 조성이나 생분해성 지지체 구조를 무단으로 적용한다면, 권리자는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를 지키고 기술 모방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법적 장치가 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등록된 특허는 단순히 보호 수단을 넘어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지지체나 조직공학 분야에서 응용 가치가 큰 만큼, 특허권을 활용한 공동 연구와 사업화 기회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④ 보호 기간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유지료를 납부해 권리를 계속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기술은 공공재로 전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권리자가 안정적으로 수익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고분자재료, PLA, PGA, PLGA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기술을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해야 합니다. PLA, PGA, PLGA 같은 고분자재료를 이용한 기존 특허나 연구가 이미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거절을 피하고,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는 이후 청구항을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비슷한 연구가 많은 분야이므로 기술적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단순히 PLA나 PLGA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특허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조성 비율이나 가공 방식, 생분해 속도의 제어 등 독창적인 요소를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화가 분명할수록 심사 과정에서 진보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술의 독창적 장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특허권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문서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분자재료의 특성, 소결이나 가공 과정, 인공지지체의 구조적 특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도면이나 실험 데이터를 포함하면 기술 신뢰성을 높이고 권리 범위를 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명확하게 작성하면 이후 분쟁 시 권리 보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는 실제로 산업에 활용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는 조직공학, 약물 전달, 의료용 임플란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체적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용성은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입증할 뿐 아니라, 향후 사업화와 수익 창출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응용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 출원 전에 학회 발표, 논문 게재, 전시회 공개 등을 통해 기술을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특허 등록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성과를 외부에 발표하기 전 반드시 특허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 전 공개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권리를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6.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고분자재료, PLA, PGA, PLGA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특허권은 권리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권리자는 PLA, PGA, PLGA와 같은 고분자재료를 활용한 지지체 제조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구두 합의로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권리자는 기술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고, 양수인은 안정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은 법정 절차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며, 특허 유지료 납부 의무도 함께 이어받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생분해성 고분자 인공지지체 기술을 직접 활용하거나, 다른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통해 특허권은 단절되지 않고 가족이나 후계자에게 지적 재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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