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는 특허등록이나 아이디어 등록 등에 비해 절차가 다소 간단하다고 생각해
셀프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럼 직접출원하는 것과 변리사를 위임해서 상표등록을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셀프로 출원하시려는 분들도, 변리사를 수임하려는 분들도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포스팅입니다.
상표등록
직접출원 vs 변리사위임
셀프로 상표등록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인감이나 서명 jpg 파일,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 등본을 준비하셔서
특허로에 가입한 후, 특허고객 번호를 신청하고 인증서에 사용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 로고 이미지나 상표 이미지를 준비해 출원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행조사
셀프 vs 변리사
그래서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기존에 누군가가 쓰고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표의 경우는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검색이 가능하므로
개인으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표는 동일한 상표가 없다고 해서 모두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상표 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가 있을 경우에도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지만
개인이 유사한 상표까지 사전에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셀프로 상표등록을 하시는 분들의 상표등록 성공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를 위임하는 핵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표등록, 변리사 수임하는 이유는?
상표등록까지는 1여 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시간을 기다린 후 등록거절을 받는다면 결국 시간만 낭비한 셈이 됩니다.
게다가 만약 심사 결과 중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상표법과 등록 기준을 고려한 선행조사를 통해
선행 상표와의 동일성, 유사성을 확인하고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특허청의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셀프 상표 출원과 변리사 위임 시 결과의 확연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변리사의 경우 상표 법률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기존 판례 분석에 따른 실질 심사 결과의 보다 정확한 판단으로
거절 위험 발생 사유를 제거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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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절 사유 발생으로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기재된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뒤늦게 변리사를 찾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같은 경우, 초기부터 변리사를 수임해 상표등록을 진행한다면
거절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조차 낮아지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셀프상표등록과 변리사 수임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변리사를 수임할 경우, 수임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상표의 등록률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여러모로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변리사를 수임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내 상표 등록 가능성을 무료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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