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프랜드 히트웜 unifriend heat warm"
제 25 류 내의등 20건
내의, 속옷, 잠옷, 목욕가운, 파자마, 베드재킷, 브라, 샤워캡, 셔츠, 스카프, 양말,
의류, 팬츠, 팬티, 방한용 마스크(의류), 티셔츠, 슬리퍼, 신발, 원피스, 헤드밴드
상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상표 등록 후에는 해당 분야에서 독점력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기능과 함께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내의, 의류 관련 상표등록은 특히나 식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의류 관련 사업체에서 상표등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표등록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표등록을 할 분야
즉 상품류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에는 총 45개의 분야가 존재하고
이 중 최소 1가지 이상의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분야별로 관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나의 브랜드의 독점력을 위하기만 한다면
비용 부담이 커지고 또 적은 분야를 선택하게 되면 독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상표등록 전문가와 함께 분야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출원을 진행할 경우 자체 쇼핑몰을 직접 운영한다면
브랜드 인지도를 위하여 추가로 등록해야 할 분류, 종류가 다양하다면 추가해야 할 항목 등
세세한 사항을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원 이후에도 생겨날 수 있는 상표분쟁의 위험까지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게 유레카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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