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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 절차, 방법, 효과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4.30조회수 2482

쇼핑몰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 완성도를 높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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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쇼핑몰 상표등록 필요성,  절차 및 방법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는 분, 혹시 계신가요?

잘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어느 플랫폼을 이용하든 무슨 물건을 사든, 어떤

형태로든지 대부분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기 마련이라

쇼핑몰 사업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누구나 아는 유명 기업 리스트를 떠올려봐도

아마존, 쿠팡, 마켓컬리 등 쇼핑몰 사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작년도 상반기 창업기업 통계를 보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창업은 감소했으나

온라인 쇼핑몰 관련 창업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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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사업과는 다르게 부동산 임대료가 필요 없으며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다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1인 기업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쇼핑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망이 밝은

사업 분야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 브랜드는 상표권 등록을 통해서 독점하고 보호할 수 있으며 쇼핑몰상표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뛰어드는 쇼핑몰 업종이라면

해당 분야 유사상표가 출원되기 전에 빠르게 선출원하여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쓰고 싶은 상표를 쓰지 못하고

경쟁업체에게 넘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쇼핑몰상표의 필요성은 익히 들어 조금이나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등록 절차를 미루시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유사상표가 존재한다면 브랜드 명칭을 새로 바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지키는 첫걸음이 바로 상표권 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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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쇼핑몰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우선적으로 쇼핑몰상표가 출원등록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쓸 상표 혹은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쇼핑몰상표가 남에 의해 먼저 출원등록되었는지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쇼핑몰도 여러 가지 상품의 분야가 다양한데,

본인의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세부적인 선행상표조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를 전문으로 하는 쇼핑몰이면

그에 해당하는 지정상품 및 상품류를 확인하고

쇼핑몰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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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액세서리 도매 쇼핑몰의 출원 건수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온라인몰을 운영하신다면

동종업계 상표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표의 등록요건인 식별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몰 업종 파악은 기본입니다.

자신의 사업 계획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금 당장은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지만 향후 취급할 생각이 있는

상품까지도 총체적으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변리사 상담 전에 먼저 사업적 목표를 정확히 정립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출원인 개인별로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이 아는 계획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정리를 해서

변리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쇼핑몰상표의

선행상표조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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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쇼핑몰 상표출원, 절차, 방법

 

선행상표조사를 완벽히 마쳤다면 다음으로

쇼핑몰 상표출원을 진행합니다.

상표출원은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근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의

쇼핑몰상표 출원등록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상품분류 제35류에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중개무역업,

공업용 마대 도매업/소매업, 플라스틱랩 도매업/소매업 등 13건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했고

상표등록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로고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케이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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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시 로고상표 견본을 준비하여 A4용지 안에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는 이 사례와 같이 도형이나 그림+문자로 이루어진 로고상표 형태로 출원할 수도 있고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나

도형 및 그림만으로 된 상표를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로고와 명칭을 각각 따로 상표등록하고자 하면

각 하나씩 상표견본을 만들어 따로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로고와 상표명칭을 하나로 해서 출원하는 경우는 하나의 상표견본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의 특정 브랜드 상품을 도매,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관련된 상품류 35류를 지정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체 제작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개인 브랜드를 론칭해 판매하는 쇼핑몰이라면

각 상품과 업종에 알맞은 상품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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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원하는 브랜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상표를 출원할지 정해야겠지만,

전문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하여 등록 확률이 낮다면

어느 정도 변경 및 수정을 통해 등록 확률이 높은 쪽으로 상표출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원인이 원하는 상표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등록 가능성을 검토한 후 협의를 통해

상표출원을 진행한다면 만족스럽게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4. 쇼핑몰 상표심사, 절차, 방법

 

쇼핑몰 상표출원 이후 쇼핑몰 상표심사까지 

무사히 넘어야 최종적으로 등록을 받고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상표출원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의 중요한 요건인 식별력을 만족해야만

쇼핑몰상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상표는

상표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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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한 상표,

상품 품질이나 상태, 우수성을 표시한 상표,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 효능을 표시한 상표,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용도표시만 한 상표 등은

모두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합상표의 경우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부분을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하지만

일부를 따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표에 따라 워낙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고

판결이 서로 달라지기도 하는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되는 편입니다.

상표심사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출원공고를 받게 되는 한고비를 넘긴 것인데요.

출원공고 제도 또한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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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고란 2개월 동안의 공고 기간을 가지는 제도인데 이때 심사관이 발견하지 못한

거절이유를 제기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원상표를 공중에 공고하고,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원공고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답변서를 통지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없다면 공고기간만 지나가면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5. 쇼핑몰 상표등록, 절차, 효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쇼핑몰상표,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쇼핑몰상표는

등록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등록결정이 되면 등록결정서 등본을

서면으로 받아보시게 될 텐데요.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면

드디어 쇼핑몰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그 권리는 유효하며

독점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은 갱신이 가능한 권리이므로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계속 갱신하여 사용한다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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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등록하시면 제3자의 허락 없는 침해 행위에

맞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등록상표와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모두 동일범위, 유사범위 침해에 해당하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상표를 침해한다면 발견 즉시 빠른 대응을

하셔야 하며 본인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셔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판단과 전문가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정확히 상표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침해가 아닌데 상대방에게 침해경고장을 보낸다면

역으로 영업방해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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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져가면서

그만큼 예민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상표권 관련해서는 언제나 지재권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인, 상담인 분들에게

 언제나 열려있으므로 부담 없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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