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쇼핑 정보제공, 통신서비스, 웹사이트, 인터넷 플랫폼, 핸드폰 통신 '링심' 상표등록 성공! -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12.07조회수 157

 

 

'링심'

 

제 38 류 핸드폰 통신업등 19건

 

핸드폰 통신업, 모바일 및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전송업, 모바일 음성 통신업, 모바일기기를 통한 정보접속제공업, 모바일 통신기기간의 음향 및 화상송신업,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송신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업, 인터넷 통신 정보 제공업, 인터넷 접속제공업, 데이터 통신서비스업, 모바일 인터넷플랫폼 접속 제공업, 쇼핑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접속 제공업, 웹사이트 접속제공업,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서비스업, 메시지 전송업, 무선데이터 통신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전자전송업,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송신업, 인터넷/이동통신망 등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접속제공업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통신기기 서비스업은 나날이 발전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데이터 전송 업, 데이터 송신 업 등

기술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종류도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해야지만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전자 통신업에도 상표출원 중인 업체가 정말 많습니다.

통신서비스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상표권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통신서비스 관련 상표등록 사례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유레카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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