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숙취해소제 상표 출원 등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1.09조회수 27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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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상표등록, 중요성과 절차 안내

최근 편의점과 마트 계산데 앞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숙취해소제'입니다.

회식문화가 줄어들었음에도, 건강을 챙기며 술을 즐기는 2030세대의 소비 트렌드 덕분에 숙취해소제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숙취해소제 시장은 매년 약 20%씩 성장해 올해만 약 25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숙취해소제는 이름과 상표 경쟁이 심화되고, 환, 젤리, 농축액, 탄산음료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숙취해소제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숙취해소제 상표등록'의 중요성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변리사가 직접 검토 후 등록 가능성을 평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의 권리 취득과정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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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상표등록, 브랜드 보호의 첫걸음


상표는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한 표식'입니다.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눈에 띄는 이름들, 예를 들어 컨디션, 리셋 샷, 굿모닝 드링크, 깨수깡 등은 모두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숙취해소제 상표등록은 단순히 이름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표등록을 통해 지정상품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경쟁사의 유사제품 출시를 차단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요.

숙취해소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다양한 브랜드 이름과 제품이 쏟아지는 지금,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취해소제 상표등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숙취해소제를 상표로 등록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선행조사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한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를 출원하기 전,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이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출원

등록 가능성이 확인되면, 견본과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표식은 문자, 로고 혹은 둘을 결합한 상태로 출원이 가능한데요.

이 단계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선택해야 하며, 이는 권리의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 특허청 바로가기 ▼ (클릭)

 

 

 

 

 

출원을 위해서는 먼저 특허청에 출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작업으로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전자문서작성S/W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특허로 바로가기 ▼ (클릭)

 

 

 

 

 

 

 

3. 심사 및 공고

출원된 표식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친 뒤, 등록이 가능한 경우 공고됩니다.

공고 결정은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2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 등록

공고 후 문제가 없다면,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10년 동안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숙취해소제 지정상품 설정

숙취해소제의 지정상품으로는 곡물효소를 활용한 가공식품, 숙취해소용 젤리, 건강보조식품, 사탕 등이 포함되는데요.

지정상품은 최대 10개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초과할 경우 1개당 추가 관납료가 부과됩니다.

 

 

 

 

 

 

 

 

 

 


 

 

 

숙취해소제 상표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숙취해소제 상표등록의 경우, 보통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등록을 더 신속하게 완료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3~6개월 내로 절차를 마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청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최근, 상표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심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해 우선심사를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빠르게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다면, 우선심사를 포함한 맞춤형 상표등록 전략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은 숙취해소제 시장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로, 브랜드의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제약회사, 한의원, 식품회사에서 숙취해소제를 개발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표등록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더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혹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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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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