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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출원·등록의 기본 요건과 IPC 분류 이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21조회수 41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출원·등록의 기본 요건과 IPC 분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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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기본 요건 이해|출원 전 핵심 요소
1-1.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
1-2.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기술 범위 — 하드웨어·센서·UI
1-3.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분쟁 증가 요인 — 기능 확장·유사 기술


2.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IPC 분류 이해|기술군별 코드 분석
2-1.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주요 IPC 코드 — H04·G06·G02
2-2.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기능별 IPC 분류 전략 — 카메라·배터리·디스플레이
2-3.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IPC 분류와 심사 속도·등록 가능성의 관계


3.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명세서 작성 전략|기술 구조화·도면 기준
3-1.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명세서 핵심 구성 — 문제·구성·효과 정리
3-2.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도면 작성 기준 — 흐름도·UI·모듈 표시
3-3.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심사 포인트 — 차별성·기술 효과 강조


4.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거절 사유 대응|보완 자료·논리 정리
4-1.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선행기술 충돌 사례 — 기능·구성 유사
4-2.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거절 사유별 보완 전략 — 논리·데이터 강화
4-3.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보정·의견서 작성 체크포인트


5.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출원·등록 실무 가이드|전문 상담 안내
5-1.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출원 준비 체크리스트 — 기술정리·자료확보
5-2.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권리범위 설계 — 핵심 구성 중심 보호 전략
5-3.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맞춤형 상담 안내 — 유레카 전문 검토·문의 유도

 




 

 






 








1.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기본 요건 이해|출원 전 핵심 요소

 








1-1.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디스플레이·카메라 모듈·터치패널·센서 융합·무선통신 모듈처럼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이 명확해야 신규성·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는
스마트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인 만큼
단순 구성 변경이나 기능 추가만으로는 진보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하드웨어 배치 변화가 성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센서 데이터 처리 방식·터치 인식 알고리즘·전력 최적화 구조가
구조적·기능적으로 기존 기술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명세서에서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또한 무선통신·AI처리·UI/UX 구현 방식은
IPC(H04M, H04W, G06F 등)의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되므로
출원 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와 기술 범위 정의가 필수적이다.









1-2.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기술 범위 — 하드웨어·센서·UI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의 기술 범위는
① 하드웨어 구조, ② 센서·모듈 기반 기능,
③ UI/UX 구현 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하드웨어 영역에서는
디스플레이 구조, 힌지 설계, 카메라 모듈, 안테나·배터리 배치와 같은
구성요소 간 연결·작동·열관리 구조가 주요 심사 포인트가 된다.

센서 기반 기술
지문·안면 등 생체인식, 자이로·근접·조도 센서의 융합 처리 방식,
모션 인식 알고리즘이 차별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다.

UI/UX 기술은 사용자 입력 방식, 제스처 인식,
화면 전환 로직·터치 반응 처리 등의 흐름이 특허 기술범위를 결정하며,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출원 전에는 각 기술 요소가
“구조적 차별성 + 기능적 개선”을 동시에 갖추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1-3.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분쟁 증가 요인 — 기능 확장·유사 기술

스마트폰·모바일기기 분야는
카메라 성능 향상, 배터리 최적화, 제스처 인식, UI 개선 등
기능 확장이 지속되면서 유사 기술 간 경계가 좁아져
특허 분쟁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분야이다.

특허청(지식재산처)과 WIPO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기기 기술은 모듈 구조가 비슷해
“부품 배치·데이터 처리 방식·UI 흐름”에서의 미세한 차이로도
특허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AI 기반 촬영보정, 온디바이스 AI 처리,
센서 융합 기반 사용자 인식 기능은 기업마다 구현 방식이 비슷해
선행기술 대비 차별성 확보가 더 어려운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
기술적 차별점과 구조적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경쟁사 특허와 충돌하거나 거절사유(OA)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폰 특허의 분쟁 증가 흐름은
출원 전 선행조사와 기술 범위 설계가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











 

 



2.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IPC 분류 이해|기술군별 코드 분석

 








2-1.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주요 IPC 코드 — H04·G06·G02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는
하드웨어·센서·소프트웨어 기능이 결합된 복합 기술로 구성되어 있어
H04, G06, G02 등 여러 IPC 코드가 동시에 적용되는 대표 기술 분야이다.

IPC H04는 무선통신·단말기 구조를 다루며
H04M(모바일 단말기), H04W(무선통신 네트워크) 등
스마트폰의 기본 동작·네트워크·안테나·프로토콜 관련 기술이 여기에 포함된다.

IPC G06은 정보처리·컴퓨팅 기능을 포함해
G06F(컴퓨팅 장치), G06Q(데이터 처리), G06K(인식 기술)가
UI/UX·센서 융합·AI 처리 방식 등 -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기술을 분류한다.

IPC G02는 광학 구조를 다루며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렌즈 배열·이미지 처리 장치가 포함된다.
IPC 분류를 정확히 이해하면 출원 기술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고
심사관이 기술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2-2.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기능별 IPC 분류 전략 — 카메라·배터리·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기술은 기능별로 특화된 IPC 분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출원 전 기술의 핵심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카메라 기술은 G02B(광학요소)·G03B(촬영장치)를 중심으로,
렌즈 구성·광학 경로·이미지 보정 알고리즘 같은 요소가
기술 구분의 주요 기준이 된다.

배터리·전력관리 기술
H01M(전지), H05K(전기적 패키징)이 주로 적용되며
스마트폰 열관리 구조(히트파이프·베이퍼챔버),
회로 패키징, 전력 효율 향상 알고리즘 등
하드웨어 기반 기술이 중심이 된다.

디스플레이 기술
G02F(광변조), H04N(영상 처리)을 기반으로
패널 구조, 터치 인식 방식, UI 반응 로직 등이 분류 기준이 된다.

이처럼 기능별 IPC 정렬은
출원 명세서에서 기술범위를 분명히 하고
선행기술 대비 차별성을 강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2-3.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IPC 분류와 심사 속도·등록 가능성의 관계

IPC 분류는 특허청(지식재산처) 내부 심사 체계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등록 속도·거절사유 발생률·심사 난이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이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H04M·H04W·G06F)의 경우
선행기술이 매우 풍부해 심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진보성 거절이 높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광학(G02B/G03B), 디스플레이(G02F),
배터리·열관리(H01M/H05K) 분야는 기술 세부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정확한 IPC 분류와 기술 범위 설정이 이루어지면
등록 가능성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출원 단계에서 IPC 분류를 올바르게 지정하면
① 전문 심사관 배정이 정확해지고 ②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으며
③ 선행기술과의 비교 범위가 명확해져 거절사유(OA) 발생을 예방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즉, IPC 분류는 단순한 기술 분류가 아니라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명세서 작성 전략|기술 구조화·도면 기준

 








3-1.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명세서 핵심 구성 — 문제·구성·효과 정리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명세서는
① 기존 기술의 한계(문제점), ② 해결을 위한 구성요소·동작 구조,
③ 기술적 효과의 달성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허청(지식재산처) 명세서 심사기준은
스마트폰 기술이 하드웨어(디스플레이·카메라 모듈·센서), 소프트웨어(UI·AI 처리), 통신 모듈(H04M/H04W)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복합 발명인 만큼 구성요소의 연결 관계와 작용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모바일기기 발명은
터치패널 구조, 배터리 모듈, 열관리(베이퍼 챔버) 등
구성 변경이 성능 향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결하려는 문제와 그 효과가 구체적 수치·구조 근거로 설명되면
진보성 판단에서도 유리하다.

따라서 명세서에서는
“기술적 과제 → 해결 구성 → 작용효과” 구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2.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도면 작성 기준 — 흐름도·UI·모듈 표시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는
도면의 명확성·정합성이 심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다.

특허청(지식재산처) 도면 작성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기술은 흐름도·UI 화면·모듈 블록도를 함께 기재해야
구성요소 간 동작 흐름을 심사관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메라 모듈·센서 융합·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은
블록도를 통해 모듈 간 신호 흐름을 보여주고,
UI/UX 기반 발명은 화면 전환·입력 방식·제스처 인식 과정을
UI 상태도·순서도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하드웨어 구조(디스플레이 단면·배터리 배치·안테나 구조)는
단면도·평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각 도면의 부호·명칭은 명세서 본문과 1:1로 일치해야
기재불비(OA)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도면의 상세도는
선행기술 대비 차별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핵심 자료이므로
스마트폰 특허에서 반드시 강화해야 하는 영역이다.









3-3.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심사 포인트 — 차별성·기술 효과 강조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스마트폰·모바일기기 분야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선행기술이 풍부한 고난도 심사 분야”로 분류한다.

따라서 심사에서는
특허의 구조적 차별성, 기술적 효과의 구체성, 구성요소 간 동작 관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카메라 모듈·열관리·센서 기반 인식기술·UI 제스처 알고리즘처럼
기업 간 구현 방식이 유사한 영역에서는
미세한 구조 차이·신호 처리 방식·배치 변화만으로도
진보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명세서에서 기술 효과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또한 IPC(H04M·H04W·G06F·G02B 등) 분류에 따른 심사관 배정 결과,
심사 속도와 거절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 기술군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스마트폰 특허의 핵심은
“구조적 차별성 + 기술적 효과 설명 + 명확한 도면 정합성”이며,
이 세 요소가 충족될수록 등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4.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거절 사유 대응|보완 자료·논리 정리

 








4-1.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선행기술 충돌 사례 — 기능·구성 유사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는
기존 선행기술과 기능·구성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특허청(지식재산처)·WIPS 데이터베이스 기준,
스마트폰 기술은 카메라 모듈, 센서 융합, UI 제스처 인식, 배터리 구조, 안테나 배치처럼
대부분의 핵심 기술 분야에 이미 방대한 선행기술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충돌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구성 차이가 미세한 모듈 구조(예: 카메라 렌즈 배치, 이미지 처리 흐름),
동작 알고리즘의 변화 폭이 작거나 UI 화면 전환 방식이 일반적 구현으로 보일 때
선행기술과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출원자는
기술적 차별성이 드러나는 부분(배치·작용·신호 흐름)을
명확한 기준과 수치·도면을 통해 제시해야
선행기술 충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4-2.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거절 사유별 보완 전략 — 논리·데이터 강화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의 거절 사유는
① 신규성 부정, ② 진보성 부족, ③ 명세서 기재불비 세 가지가 대표적이며
심사 대응에서는 구조·데이터·기술 효과 중심으로 논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성 부정이 발생한 경우,
선행기술과 다른 구성요소의 기능·배치·결합 방식을
도면 및 명세서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진보성 거절이 제기될 때는
기술 효과의 향상(전력 효율, 발열 감소, 모듈 간 신호 최적화, UI 사용성 개선 등)을
정량적 지표나 실험 데이터로 뒷받침하면 설득력이 크게 높아진다.

명세서 기재불비(OA)
도면 부호 불일치, 구성 설명의 누락, 용어 정의 부족으로 자주 발생하므로
보정서를 통해 부호·구성명칭을 정합성 있게 맞추고,
동작 흐름을 흐름도 형태로 재정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결국 스마트폰 특허 보완 전략의 핵심은
“기술 차별성 + 데이터 기반 효과 + 명확한 구조 설명”이다.









4-3.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보정·의견서 작성 체크포인트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OA 대응 시
보정서·의견서는 기술적 차별성의 입증 문서이기 때문에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작성해야 한다.

첫째, 의견서에서는 선행기술 대비 차별 요소를
① 구성의 변경, ② 배치·연결 구조, ③ 동작 흐름, ④ 기술 효과
순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보정서는 발명의 본질적 구성은 변경하지 않되
구성요소 명칭·도면 부호·기술 흐름을
명세서 전체와 일관되게 수정해야 한다.

셋째, 모바일기기 특허는 UI/UX·모듈 구조·신호처리 알고리즘 등
다수의 요소가 결합돼 있어 기재불비 리스크가 높으므로
“구성 간 관계도” 또는 “신호 흐름도”를 첨부하면
심사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거절 사유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


보정·의견서의 목적은 단순 반박이 아니라
기술의 실질적 차별성을 구조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5.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출원·등록 실무 가이드|전문 상담 안내

 








5-1.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출원 준비 체크리스트 — 기술정리·자료확보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출원을 준비할 때는
기술 구조와 차별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허청(지식재산처)·WIPO 가이드라인에서도
모바일기기 특허는 센서 모듈, 카메라 시스템, UI·UX, 배터리 구조, 무선통신 방식 등
구성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출원 전 단계에서 기술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출원 전 체크리스트에는
① 선행기술조사 결과 정리, ② 핵심 구성요소의 동작 흐름 정리,
③ 기술 효과(전력 효율·속도 개선·사용성 향상 등) 자료 확보,
④ 구현 가능성 및 실험 데이터 준비가 포함된다.

스마트폰·모바일기기 분야는 기술 간 차이가 미세하게 판단되므로
출원 전에 기술 범위, 구현 흐름, 도면 기반 설명을 충분히 확보해야
신규성·진보성 검토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5-2.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권리범위 설계 — 핵심 구성 중심 보호 전략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의 권리범위는
기술의 본질적 요소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도 구성요소·동작·기술효과의 연계성을
권리범위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IPC 기술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모바일기기 특허는 카메라 모듈(H04N), 사용자 인터페이스(G06F),
센서 융합(G01), 디스플레이(G02F), 전력관리(H02J) 등
여러 기술군이 결합돼 있다.

따라서 권리화 전략은 단일 구성에 국한하지 않고
핵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구성요소와
그 결합 구조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① 문제 해결 구조, ② 모듈 배치 및 신호 흐름, ③ 기술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종속항을 통해 다양한 실시예를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향후 분쟁·모방 제품 대응에서도 유리하다.









5-3.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맞춤형 상담 안내 — 유레카 전문 검토·문의 유도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IPC 분류도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명세서 검토와 전략 설계가 필수적이다.
특허청(지식재산처) 통계에서도 모바일기기 관련 특허는
선행기술 중복률이 높아 거절사유 발생 비율이 높은 분야로 나타난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스마트폰 모듈 구조, UI·UX, 센서·배터리 기술 등 모바일기기 특허 경험을 바탕으로
출원 전 기술 검토, 선행기술조사 분석, 권리범위 설계, 도면 정합성 검토까지
전체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출원 이후에도
의견서·보정서 대응, 해외출원(PCT) 확장 전략까지 단계별 실무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출원인의 기술이 안정적으로 권리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출원 전 기술 점검이나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추천된다.






 









스마트폰·모바일기기 특허는 기술 간 경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IPC 분류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출원 전 기술 정리부터 명세서·도면 구성,
심사 대응 전략까지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선행기술 중복률이 높아
신규성·진보성 판단이 까다로운 만큼,
기술 효과와 구성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스마트폰·모바일기기와 같이 복합 구조 기술은 전문 변리사의 검토와 권리범위 설계에 따라
사업화·라이선스·분쟁 대응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레카 사무소와 출원 전 기술 상담을 통해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권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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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69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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