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포츠용품 특허등록 빠르게 준비하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9조회수 237

 

스포츠용품 특허등록 빠르게 준비하세요

 

 

운동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종 운동 용품이나 운동 기구입니다.

운동을 더욱 잘 즐기게 해주고, 신체의 안전을 돕는 등

목적에 따라 수많은 스포츠용품이 존재합니다.

실제 특허등록된 다양한 용품들이 있는데요.

특허권은 개발자, 발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빠르게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 기업들의

스포츠용품 특허등록 사례도 많습니다.

나이키, 아이다스, 푸마 등 글로벌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하여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매출 증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통합형 스포츠 의자는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운동 용품으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하프타임에

이 의자에 앉으면 단시간 내 쿨링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체온, 심박수 등의 신체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을 결합한 기기나 용품의 특허가

확대되면서 스포츠 업계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업체들의 경우

야외용 체력 단련기구, 양궁 활, 스키장갑,

공(농구, 배구, 축구, 테니스, 골프 등), 농구대, 매트

등으로 다양한 스포츠용품을 특허등록했습니다.

 

특허권 유효기간

특허를 등록한 후 권리가 유효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존속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특허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발생하며,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이 되는 날까지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설정등록이란 특허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특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산 비용이 있습니다.

경과 기간 1개월까지는 3%, 2개월까지 6%,

3개월까지 9%, 4개월까지 12%, 5개월까지 15%,

6개월까지 18%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됩니다.

 

특허권으로 경쟁업체 침해 막기

스포츠용품을 특허등록한다면,

예측하기 힘든 제3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사적, 형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자에게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을 산정 및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벌금형, 몰수 등으로 형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 간 특허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스포츠 기구, 운동용품 특허와 관련해서

독점권을 빠르게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하셔야

실제 효과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경우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 읽으러 가기>

 


↑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