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식당상호특허등록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03조회수 2811

식당상호특허등록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당상호특허등록과

상표등록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

상호를 조회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이 경우에는 전국을 기준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관할 지역에서 동일한 식당상호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건이

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상표는 다릅니다.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에서

국내에 단 한 업체만 부여가 됩니다.

예를들어볼게요.

상호는 브랜드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삼성, LG, 구글, 애플 같은 명칭을 말합니다.

상표는 본인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식별표식으로

CJ의 제일제당, 백설이 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상호는 등기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만 사용이 가능하고,

위에서 말했듯이 배타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도 등록을 할 수 있고,

신청만 하면 쉽게 등록이 됩니다.

식당상호특허등록은 지명이 들어간 상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역은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표는 선출원주의로 먼저 등록을 한 업체가

그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보호가 됩니다.

만약 타업체가 내 상표를 사용하거나

내가 타업체의 상표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표권침해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호를 등록하는 것에서 끝내시면 안됩니다.

상호를 등록했다고 해서 상표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호와 상표는 동시에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 두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셔야 사업이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권리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비용이 따로 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미루지 마십시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대표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담과 해결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베테랑 대표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출원과 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 상표를 등록하는게 생각보다 쉬운일이 아닙니다.

저희 변리사에게도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권리를 취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적극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