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식당상호 음식점상호 상표등록 무심코 넘어갔다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30조회수 92

 

식당상호, 음식점상호 상표등록 무심코 넘어갔다간

 

외식업종 창업 시 '이것' 챙기셨나요?

한식, 서양식, 중식, 일식, 분식, 주점 등등..

외식업을 창업할 때 '이것'을 챙기지 않고

무심코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상표권'입니다.

가게를 차릴 때 가게 이름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가게 이름 즉 상호의 등록은 필수적으로 하실 텐데요.

식당상호, 음식점상호 상표등록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 상표를 다른 누군가가 먼저 등록?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에피소드에서 식당상호, 음식점상호 상표등록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행복국수'라는 가게가 원조 국수 맛집이었으나

다른 가게가 상표를 선점하여 문을 닫게 된 사연을

소재로 한 내용인데요.

행복국수의 인기를 악용하여

다른 가게가 비슷한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행복국수의 주인은 억울한 피해를 당합니다.

이와 같은 상표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행복국수처럼 상표를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선의의 선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면

기존에 쓰던 상표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사용권이 인정되어도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식당상호, 음식점상호 상표등록을

조기에 완료하여 선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권을 취득한다면

타인에게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고

유사한 상표를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음식점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법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표장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하고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상표를 등록하길 원하신다면 식별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을 등록하겠다고 출원한다면

심사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다른

식별력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등과 결합하여

전체적인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라면

심사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당상호, 음식점상호 상표등록은

가게명에 대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표 메뉴의 이름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BBQ치킨은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 치킨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가게명, 메뉴명은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할 수 있으며 음식점을 프랜차이즈화 한다면

또한 그에 맞추어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표등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상표권이 필요하시다면 우선 변리사와 상담하여

등록요건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호와 상표를 재미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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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상표등록 웹툰> #7. 상호등록 받고..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