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식품특허등록, 레시피를 개발하셨다면 <필독>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3.19조회수 166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귀하의 비즈니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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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특허출원 및 식품특허등록 등록요건과 특징

 

 

식품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세계 각국의 요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한국의 맛과 특색을 띠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공식적인 권리로 인정받으려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레시피, 조리법 등을 특허로 등록하여 권리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광고효과를 높이고, 전국적으로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와 같이 중요해진 식품특허등록, 즉 레시피 제조법 특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나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개발하신 대표님이 계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보다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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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특허등록, 레시피를 개발하셨다면 <필독>

 

 

식품특허출원, 특허등록! 레시피 개발

 

 

 

 

식품특허등록은 음식 산업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음식과 관련된 기술, 제조 및 처리 방법, 그리고 조성물 등을 포괄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을 아우릅니다.

- 특정 식품이나 원재료의 사용

- 음식 제조나 가공 과정

- 음식 관련 측정, 감지 기술

- 품질관리 방법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음식의 제조공정, 즉 레시피입니다.

레시피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음식 제조 방법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음식 산업에서의 독창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식품특허출원, 식품특허등록(요리방법, 레시피)의 특징은 무엇일까?

 

 

식품특허출원, 식품특허등록(요리방법, 레시피)의 특징

 

 

 

 

 

화학이나 재료공학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 종종 새로운 물질이나 공정에 대한 특허를 통해 혁신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새롭게 발견되거나, 개발된 물질이나 공정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권리 획득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 분야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은 식품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식품 레시피에서 이러한 새로운 물질을 포함시키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는 식품 안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소비자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예 : 굽기, 튀기기, 볶기, 오븐 사용 등) 및

그 조건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공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리 도구와 방법은 식품특허등록의 독창성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식품특허등록에서 중요한 것은 재료와 조리 공정의 독특한 조합입니다.

즉, 이미 알려진 재료와 공정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조합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맛이나 요리를 만들어 내느냐가 취득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품특허등록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의적인 가치로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식품특허출원, 식품특허등록 요건

 

 

식품특허출원, 식품특허등록 요건

 

 

 

 

특허출원 시 신규성과 진보성은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신규성은 해당 발명이 기존에 공개되거나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의 공지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모든 분야의 발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식품 레시피와 같은 경우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허성]

레시피의 경우, 개별 재료나 조리 공정, 조건 등이 신규 하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 

타분야에 비해 발명이 상대적으로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보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명세서를 세심하게 작성하거나, 조리방법에 미묘한 차이를 두어 수정함으로써 발명의 진보성을 강조한다면?

등록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의 기술이나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조리법이나 식품 제조 공정의 경우, 기존에 공개된 기술이나 재료의 조합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차이가 단순한 변형이 아닌,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는 경우,

그 재료가 기존 식품의 맛, 향, 질감, 영양가 등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예상되는 것이 아닌,

실험을 통해 실제로 관찰되고 측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재료의 추가가 기존의 제조 공정이나 조건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지,

이러한 변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명세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재료를 처리하기 위해 특정 온도에서 더 길게 가열하거나,

특정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공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의 변화가 가져오는 실질적인 효과 또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오늘은 식품특허등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 보았는데요.

기술의 독창성을 입증하고 특허를 성공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기술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행기술조사, 기술 분석, 설계, 명세서 작성과 같은 다양한 단계가 포함되며,

각 단계는 깊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선행기술조사는 개인이 혼자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레카는 뛰어난 경력을 자랑하는 전문 변리사들이 함께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레시피 특허 등록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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