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속한 특허 출원등록, 기술 공개 전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1.17조회수 28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귀하의 비즈니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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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특허출원 및 경쟁력 확보 방법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기술을 먼저 선점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허출원 시간이 발목을 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하기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이 기다림은 때로는 큰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리사님, 특허 좀 빨리 받을 수 없나요?"

실제로, 저희에게 이런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품 출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거나 기술을 발표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

논문 제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경우,

혹은 바이어와의 협상에서 기술 자료를 넘겨야 할 때처럼

시간이 부족한 긴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특허청에서는 신속한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우선심사제도와 가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특허출원을 통해 기술을 선점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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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특허출원, 기술 공개 전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


"이 기술은 내가 먼저 개발했는데, 왜 특허를 못 받는 거죠?"

기술을 먼저 공개했지만, 절차를 놓쳐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신규성은 특허등록의 핵심 요건으로,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발명은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허법에는 신규성 상실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만, 나라별로 그 기준과 유예기간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공지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상황에 따라 그 적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공개된 발명이라도, 

우선권 주장 기한 안에 출원하면 공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반면 유럽이나 일본은 공지 예외를 인정해 주는 유예기간이 6개월에 불과합니다.

즉, 해외 시장을 고려하는 경우 기술을 공개한 날짜와 출원 시점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술 공개 전에 신속하게 특허출원을 진행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이라도 늦게 준비하면,

먼저 준비한 경쟁사에 의해 그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귀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기술이 공개되기 전에 신속한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신속한 특허출원, 가출원제도를 활용하세요.


기술 발표, 논문 제출, 시제품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원까지 준비해야 한다면 시간은 정말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대로 준비를 다 못하면 내 발명이 유출되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함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출원제도입니다.

가출원제도는 일자를 먼저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서류를 나중에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빠르게 일정을 잡아 두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심지어 PPT 한 장만으로 신청 가능할 정도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명세서 양식에 맞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포함해야 하죠.

다만, 청구항 작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청구항은 권리범위를 정하는 핵심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구범위 유예 제도를 통해 청구항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자는 먼저 확보해 두고 이후 서류를 보완할 수 있어,

바쁜 일정이나 급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특허출원, 임시 명세서로 먼저 일정을 확보하세요.


기술 개발은 끝났지만 준비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출원일만큼은 반드시 먼저 확보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 바로 임시 명세서를 활용한 신속한 특허출원입니다.

임시 명세서는 기존 명세서의 복잡한 양식을 갖추지 않고도

조금 더 자유로운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임시 명세서만으로는 심사를 받을 수 없고,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임시 명세서를 등록하면 일단 출원일이 확보됩니다.

이후 가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식 신청을 진행하면서

서류를 보완하고, 정식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항이 없는 임시 명세서를 먼저 접수하고 나서도

1년 2개월 이내에 정식 청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는 기술이 발전되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임시 명세서는 자유로운 형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그만큼 나중에 보완 작업이 중요합니다.

명세서가 미흡하거나 잘못 작성되면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특허출원은 단순히 속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 기술을 빠르게 정리하고 출원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야

비로소 진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다 보면 실수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베테랑 변리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누구보다 먼저 보호하고,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중요한 시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하셔서 여러분의 경쟁력을 한발 앞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최선의 조력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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