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주방용 기구 도매업, 주방용 기구 소매업,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도매업,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소매업, 개수통 도매업, 개수통 소매업, 싱크대 도매업, 싱크대 소매업, 팬 소매업, 요리용 냄비세트 소매업, 주전자 소매업, 식탁용 식기 소매업, 컵 소매업, 도마 소매업, 채칼 소매업, 식기건조대 소매업, 휴대용 물통 소매업, 식료용 병 소매업
주방용 용기, 식기 등 가위나 칼 도구들을 제작 및 판매하시는 업체에서는 특허등록을 먼저,
도소매업으로 유통 및 판매만 하시는 업체에서는 상표등록을 제일 먼저 등록하시게 되죠!
바로 아이디어를 보호할 것인지 상호, 상표를 보호할 것인지의 차이인데요.
애써 만든 기술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개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특허등록을!
내 브랜드만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방용 기구, 식기나 식기 건조대를 판매하지만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실 경우
통신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야의 지정 상품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비용도 시간도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1:1 무료 상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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