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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진액, 즙 조성물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06조회수 7

 

 

 

 

 

 


 

 

 

 

 

 

1.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출원 방식
2.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심사
4.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진액, 즙 조성물 특허권 효력
5.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진액, 즙 조성물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기능성 한방음료,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등 천연 원료를 활용한 진액이나 즙 조성물은 유사한 연구나 제품이 많기 때문에,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특허, 논문, 식품 연구 자료 등을 검토해 자신의 조성물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출 용매, 농축 방식, 혼합 비율, 안정화 기술 등에서 새로운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중복 출원을 방지하고, 기술의 독창성을 뚜렷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선행기술조사는 특허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② 출원서 작성

출원서에는 발명자 정보, 발명의 명칭, 명세서, 청구항, 도면, 요약문 등이 포함됩니다.
명세서에는 조성물의 구성 성분, 제조 방법, 효능·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청구항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쑥과 오미자를 특정 비율로 혼합한 진액의 항산화 효과나, 감초·오가피 추출물의 안정화 공정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서류의 표현이 모호하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명료한 기술 서술이 중요합니다.
즉, 출원서 작성은 기술 보호의 핵심이 되는 단계입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명의 기술 분야를 분류 코드로 지정해야 합니다.
출원일은 특허권의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서류를 완비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요약문과 도면은 발명의 내용을 명확히 보여야 하며, 불완전한 서류는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출원서 제출은 법적으로 발명 보호를 공식화하는 절차입니다.

 

 

④ 심사

심사 단계에서는 제출된 진액·즙 조성물 기술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심사관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술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한방 음료 기술과 비교해 항산화나 면역 강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지, 조성물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구항을 보정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심사는 기술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검증되는 핵심 단계입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일정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진액·즙 조성물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발명자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후 제3자가 허락 없이 동일한 조성물이나 제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기술 보호와 상업화가 가능합니다.
즉, 특허 등록은 연구 성과를 공식적인 지식재산으로 인정받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2. 기능성 한방음료,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등의 천연 성분을 활용한 진액·즙 조성물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즉, 기존에 공개된 논문, 특허, 식품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한방 음료와는 다른 성분 조합, 추출 용매, 온도·시간 제어, 또는 새로운 안정화 방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미 학회나 논문, 시장에서 공개된 기술이라면 신규성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자신만의 차별화된 조성 및 제조 공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은 기존 기술보다 얼마나 발전적이고 창의적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즉, 전문가가 기존 조성법을 단순히 변형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오미자와 감초의 배합 비율을 조절해 항산화 효과를 크게 높이거나, 오가피 추출 공정을 개선해 유효성분 손실을 줄이는 등의 기술적 진보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맛 개선이나 원료 변경이 아닌, 효능 향상이나 제조 효율 증대처럼 실질적 기술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진보성은 단순한 응용을 넘어선 기술 혁신이 있어야 충족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실제 식품·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연구 단계의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대량 생산이나 상업적 제조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초·구기자 진액이 자동 추출 시스템으로 생산 가능하거나, 산사·오미자 조성물이 장기 저장 안정성을 갖는다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유통, 포장, 판매 등 실질적 산업 흐름에 적용 가능한 공정 구조가 중요합니다.
즉, 산업적 이용가능성은 연구 성과를 시장 가치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요건입니다.

 

 

 

 

 


 

 

3. 기능성 한방음료,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등의 진액·즙 조성물 기술이 정해진 절차와 형식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는 명세서, 청구항, 도면, 출원서 등이 올바른 형식으로 제출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 정보 누락, 수수료 미납, 명세서 형식 오류 등이 있을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내용보다는 서류의 완전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며, 형식심사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인 기술 검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형식심사는 특허 심사의 기초를 다지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② 실체 심사

실체심사는 제출된 진액·즙 조성물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심사관은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한방 음료와 비교해 새로운 추출 공정이나 배합 비율을 통해 항산화 효과나 보존성을 향상시켰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이 불충분하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거절이유가 통보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구항을 보정하여 심사관의 판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진액·즙 조성물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됩니다.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성물이나 제조 방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마다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되며, 기업은 이를 통해 장기적인 기술 보호와 상업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등록결정은 기술이 정식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아 법적 권리로 완성되는 최종 단계입니다.

 

 

 

 

 

 


 

 

4. 기능성 한방음료,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진액, 즙 조성물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등을 이용한 진액·즙 조성물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성물, 추출 방식, 농축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특허권자는 자신이 개발한 조성물이나 제조 공정을 독자적으로 생산·판매·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권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은 제3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진액 조성물의 성분 비율이나 추출 공정을 모방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이는 특허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때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정당한 연구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무단사용 방지는 기술 보호의 실질적인 핵심입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기술 보호를 넘어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등록된 진액·즙 조성물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로 제공하거나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미자·감초 진액의 항산화 기술이나 구기자·산수유 추출 공정을 식품 회사에 제공해 공동 브랜드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되어 시장 내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즉, 특허는 기술을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기반입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보호기간 동안 기업은 기술을 안정적으로 상용화하고, 경쟁사의 모방을 법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기술은 공공 자산으로 전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성 한방음료,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등을 활용한 진액·즙 조성물은 유사한 연구와 제품이 많기 때문에,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에 공개된 특허, 논문, 식품 연구 자료를 검토해 자신의 기술이 새로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조성물과 성분 비율, 추출 온도, 농축 방식, 효능 차이를 비교해 독창적인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거절을 방지하고, 명확한 특허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선행기술조사는 특허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이 명확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원료를 조합한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제조법, 기능 향상, 안정성 개선 등 기술적 진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초와 오미자를 결합해 항산화 효능을 높이거나, 산사 추출액의 맛과 영양을 동시에 개선한 공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술 차별화는 심사관에게 “이 조성물만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발명의 핵심 포인트를 구체적인 수치나 과학적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로, 특허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진액·즙 조성물의 성분 비율, 추출 공정, 저장 안정성, 효능 결과 등을 명확한 수치와 실험 근거로 서술해야 합니다.
표현이 모호하거나 기술적 근거가 부족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수율이 높다’보다 ‘기존 대비 30% 향상’처럼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명세서의 명확성은 권리 보호 범위를 넓히는 핵심입니다.

 

 

④ 실용성 강조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기술이 실제 식품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연구 단계의 실험이 아닌, 대량 생산과 상업적 적용이 가능한 조성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초·구기자 조성물이 장기간 보존 가능한 형태로 제조되거나, 오미자·산수유 즙이 음료화 공정에 활용될 수 있다면 실용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제조비용 절감, 품질 안정화, 유통 효율성 등 산업적 효과를 강조해야 합니다.
즉, 실용성은 특허 등록뿐 아니라 사업화 성공을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 제도는 ‘신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출원 전에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면 권리 확보가 어렵습니다.
논문 발표, 제품 시연, 홍보자료 공개 등으로 기술이 공개될 경우, 이미 알려진 기술로 간주되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공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해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출원 전 공개를 피하는 것은 발명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6. 기능성 한방음료,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진액, 즙 조성물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쑥, 당귀, 감초, 오가피,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사 등의 진액·즙 조성물에 관한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란 특허권의 소유권을 계약을 통해 이전하는 것으로, 기술 거래, 기업 인수합병, 투자 계약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방 음료 제조업체가 보유한 진액 조성물 특허를 식품 대기업에 양도하면, 해당 기업이 그 기술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이 체결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양도는 기술을 자산화하고, 연구 성과를 상업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즉, 발명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감초·오미자 조성물의 추출 기술이나 산사 진액의 제조 공정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권리는 상속인이 이어받게 됩니다.
상속인은 지식재산처에 상속 이전을 신고해야 하며, 이후 정기적인 연차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 상속은 발명자의 지식 자산을 가족이나 후대에게 이어주는 제도로, 기술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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