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간식, 아이스크림, 푸딩, 젤리, 디저트 특허 출원 방식
2. 간식, 아이스크림, 푸딩, 젤리, 디저트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간식, 아이스크림, 푸딩, 젤리, 디저트 특허 심사
4. 간식, 아이스크림, 푸딩, 젤리, 디저트 특허권 효력
5. 간식, 아이스크림, 푸딩, 젤리, 디저트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간식, 아이스크림, 푸딩, 젤리, 디저트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아이스크림, 푸딩, 젤리, 디저트와 같은 식품 분야의 특허는 먼저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기존에 공개된 조리법, 배합비, 제조공정, 식감 유지 기술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유사한 기술이 특허, 논문, 식품 개발 자료 등에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 문제가 생겨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 기술이 기존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부분을 새롭게 보호할 수 있는지 차별성을 찾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선행기술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이후 출원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② 출원서 작성
선행기술을 확인한 후에는 해당 디저트 기술을 정확하게 문서로 정리해 출원서(명세서·청구항)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의 조직 안정화 기술, 푸딩의 응고 방식 개선, 젤리의 식감 유지 공정, 디저트 베이스의 배합비 등 핵심 기술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특허권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므로 너무 좁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기술적 특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의 목적, 구성, 효과가 잘 드러날수록 심사에서도 유리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를 지식재산처(MOIP)에 제출하면 특허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자·출원인 정보, 명세서, 청구항,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품 기술은 제조공정 흐름이나 조성물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 있으면 이해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출원일이 확정되면 이후 심사 절차와 권리 보호의 기준점이 마련됩니다.
④ 심사
심사 단계에서는 제출된 디저트 기술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본격적으로 판단합니다.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존 식품 기술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구항 등을 보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기술이 실제로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정해진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아이스크림·푸딩·젤리·디저트 제조기술은 법적으로 독점 보호를 받게 되어 경쟁사의 모방을 강력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 라이선스 수익 창출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특허 등록은 기술을 재산으로 인정받는 마지막 단계이며,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① 신규성
아이스크림, 푸딩, 젤리, 디저트 관련 기술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배합비, 제조공정, 식감 유지 기술, 안정화 방법 등이 과거에 이미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하며, 기존 특허나 논문, 식품 개발 자료, 업계 보고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존재하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기술이 기존 제품과 어떤 점에서 ‘새로운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독립적인 발명으로 인정받고 이후 심사 단계에서도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은 기존 기술에서 조금만 변형한 수준이 아닌, 전문가가 보더라도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새로운 발전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의 결정 형성 억제 기술, 푸딩의 조직 안정화 방법, 젤리의 탄성 유지 공정, 디저트 베이스의 저장성 개선 기법 등이 기존 기술보다 명확히 향상된 효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한 재료 변경이나 배합비 조정만으로는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즉, 소비자 경험이나 제조 효율을 실제로 개선하는 기술적 진전이 드러나야 진보성이 충족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은 해당 기술이 실제로 식품 제조 과정에서 구현되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공정 조건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대량 생산 시 품질 유지가 가능한지,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판매·유통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만 존재해 실제로 만들 수 없는 기술은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조 가능성, 유통 적합성, 식품 안전성까지 고려해 “현실적인 기술”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입니다.

① 형식 심사
아이스크림, 푸딩, 젤리, 디저트 기술을 출원하면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맞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며, 명세서·청구항·도면·요약서가 모두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또한 발명자와 출원인 정보가 정확한지, 도면 번호와 참조부호가 서로 잘 맞는지, 서류 구성에 오류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형식심사는 기술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단계가 아니라 서류가 완전하고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문제가 있다면 보정 요구가 내려집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심사에서는 아이스크림의 결정 억제 기술, 푸딩의 조직 안정화 방법, 젤리의 탄성 유지 공정, 디저트 베이스의 조성물 등 해당 기술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존 식품 기술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실제 제조 과정에서 구현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필요할 경우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해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특허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등록결정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아이스크림·푸딩·젤리·디저트 기술은 최종적으로 특허권을 부여받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제조공정·조성물·식감 유지 기술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경쟁사의 무단 모방이나 유사 기술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기술이 공식적인 권리로 인정되는 마지막 단계로, 향후 제품 개발과 사업 확장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① 독점적 권리
아이스크림, 푸딩, 젤리, 디저트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해당 조성물, 제조공정, 식감 유지 방식 등에 대해 독점적권리가 부여됩니다.
즉, 개발자가 만든 배합비나 제조 방식, 유지 기술 등은 특허권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경쟁사는 임의로 동일한 기술을 활용하거나 유사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독점적 지위는 제품 차별화에 큰 도움이 되고,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허는 식품 기술의 안정적인 보호와 브랜드 신뢰도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가 등록되면 다른 업체가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성물·공정·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젤리의 탄성 유지 기술이나 푸딩의 구조 안정화 방법을 모방해 제품을 만드는 경우 특허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제조·판매·수입 중지 요구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해 기술 도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효력 덕분에 개발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와 투자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는 기술을 직접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나 디저트 제조공정을 타 업체에 라이선스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공동 개발·기술 이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품질 차별화를 근거로 프리미엄 가격 전략을 펼칠 수 있어 매출 확대에도 유리합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기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독점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기간 동안 경쟁사는 동일 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조·판매·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유지하려면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간 보호가 가능합니다.
보호기간 동안 유지되는 독점적 지위는 제품 경쟁력과 기술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됩니다.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아이스크림, 푸딩, 젤리, 디저트 기술은 이미 많은 조성물과 제조공정이 공개되어 있어 선행기술조사가 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기존 특허, 논문, 식품 제조 자료 등을 먼저 확인해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신규성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내 기술이 기존 기술과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지, 어떤 특징을 강조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출원 전략을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는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시작점입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리법 변경이나 재료 대체가 아니라 기술적 차별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의 결정 억제 기술, 푸딩의 조직 안정화 방법, 젤리의 탄성 유지 공정, 디저트 배합비의 저장성 개선 등 기존 방식보다 확실한 개선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 차별화가 분명할수록 진보성 충족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허 심사에서도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내 기술의 ‘핵심 포인트’를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에는 기술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조성물의 구성비, 공정 조건, 제조 흐름, 기술적 효과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청구항에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영역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범위는 청구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모호하거나 불필요하게 좁은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명확한 명세서는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정이나 분쟁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④ 실용성 강조
식품 분야 특허는 이론적 아이디어보다 실제 제조·판매가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젤리의 탄성 유지 기술이 실제 생산 설비에서 구현 가능한지, 푸딩의 조직 안정화 방식이 대량 생산 시에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됩니다.
실용성이 확보되어야 산업적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며, 특허 등록 가능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명세서 작성 시 실사용 가능성과 구현 조건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식품 기술은 레시피나 제조공정이 시연·홍보 과정에서 쉽게 공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시회 소개, SNS 업로드, 시제품 시식 행사, 홈페이지 게시 등 사소한 공개라도 신규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 외부 공유를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 비밀유지계약(NDA)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전 공개만 조심해도 특허 등록이 막히는 큰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양도
아이스크림, 푸딩, 젤리, 디저트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양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서면 계약을 통해 권리를 넘길 수 있으며, 양도 사실은 지식재산처(MOIP)에 등록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완성됩니다.
양도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권리자는 해당 조성물·제조공정·식감 유지 기술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조·판매·수입을 통제하는 권리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간 기술 거래나 공동 개발, 브랜드 협업 과정에서 특허 양도는 중요한 자산 이전 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권리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 소유 형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뒤에는 상속 사실을 MOIP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마친 상속인은 기존 권리자와 동일하게 특허를 사용하고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가족이나 기업 내부에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재산적 가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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