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한다면 상표권 등록은 필수!
어떤 사업 분야나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연예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은 특히나 해외에서도 케이팝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이돌 가수에 대하여 브랜드 상표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낮았고,
출원 건수도 미미했으나 국내 엔터 업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지금은 상표출원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매니지먼트사를 차린다면 회사의 명칭으로
엔터, 기획사, 매니지먼트 상표등록을 받아야 함은 물론
사업적으로 보호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표권을 미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은 바로
굿즈 시장입니다.
특정한 가수, 배우, 드라마, 영화 등을 모티브로
각종 물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인데요.
굿즈의 종류는
문구용품, 의류, 액세서리, 식품, 머그컵 등
그 범위에 한계가 없으며
다양한 형태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브랜드 상표 또한 취득해 놓아야 하겠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소속 가수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명칭인
'Army'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엔터, 기획사, 매니지먼트 상표등록 시
가수 이름을 상표권으로 등록하는 것에 관해
혼란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상표법을 보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명칭이나 아티스트의 이름은
저명한 명칭에 하는데,
'엔터, 기획사, 매니지먼트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계약이나 협력 관계 등에 의해
상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엔터, 기획사, 매니지먼트 상표등록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반쪽짜리 상표권을 취득하면
상표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SM엔터테인먼트의 소녀시대 상표에 대한
상표분쟁 사례가 있었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는 음반이나 음원, 비디오 등
일부 상품만을 지정하여 상표권을 등록했고
제3자가 해당 상표를 의류, 식음료제품 등에
등록하여 권리를 일부 가로챈 것입니다.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가수의 명칭이 저명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다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다면
출처 혼동이나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제3자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했습니다.
이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라는데요.
굿즈 판매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지정상품을 설정하고 상표관리에 힘쓰면서
사업상 권리를 보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