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와인, 주류 상표권 출원등록, 필수로 고려해야하는 이유<필독>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1.13조회수 38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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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상표등록, 중요성과 절차

 

와인 상표등록, 꼭 해야 할까요?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와인바, 주류 도소매업, 수입업 등 와인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와인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상표는 단순히 이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키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와인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표등록은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와인 판매업자와 수입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와인 상표등록의 중요성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변리사가 직접 검토 후 등록 가능성을 평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의 권리 취득과정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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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상표등록, 필수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필독>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장으로, 브랜드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표와 상호의 차이를 헷갈리곤 하시는데요.

이 둘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는 사업자 등록 시 사용하는 이름으로, 주로 상거래에서 상인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동일 지역과 업종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하여, 특정 지정상품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상표등록 시 상품의 카테고리(상품류)와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지정상품을 설정해야 합니다.

 

와인과 주류 판매업에 적합한 상품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3류 : 와인, 발포성 포도주, 알코올성 음료, 리큐어 등

제35류 : 와인 도소매업, 수입 대행업, 인터넷 종합 쇼핑몰 운영 등

제43류 : 와인바, 바 서비스, 소믈리에 자문, 주점 운영 등

 

 

와인 상표등록은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사업에 적합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와인 상표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와인 상표등록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선행조사

가장 먼저, 등록하려는 표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작부터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조사하면, 등록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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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출원

표식의 견본과 특허청 발급 고객번호를 준비한 뒤, 상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출원단계에서는 지정상품을 설정하고, 상표가 보호받을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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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을 위해서는 먼저 특허청에 출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작업으로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전자문서작성S/W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특허로 바로가기 ▼ (클릭)

 

 

 

 

 

 

3. 심사 및 공고

출원된 표식은 심사관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때 거절 사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며, 이 경우 보정서와 의견서를 통해 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공고 기간이 종료되고 문제가 없으면,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을 내립니다.

등록료 납부 후 최종적으로 와인 상표등록이 완료되며, 향후 10년 동안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와인 명칭의 상표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와인바, 와인 판매 매장, 도소매업의 상표등록 외에도 와인의 명칭에 대한 상표 보호는 사업자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와이너리 이름을 와인 브랜드로 사용할 경우, 해당 명칭 자체가 상표로 등록되어 브랜드처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와인은 와이너리 이름뿐 아니라 원산지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은 한-EU FTA 체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의 명칭을 상표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샴페인, 보르도, 프로세코와 같이 특정 지역명을 사용하는 포도주는 원산지와 품질의 보증을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만 사용이 허용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명칭의 가치를 보호하고 오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와인 상표등록의 중요성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와인뿐만 아니라 칵테일, 맥주, 양주, 막걸리 등 다양한 주류를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상표등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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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사안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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