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요거트, 아이스크림, 디저트 상표출원 및 등록 현직 변리사가 알려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9.11조회수 1836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귀하의 비즈니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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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 아이스크림 상표 출원 및 등록,

과정과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디저트, 요거트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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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 맛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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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아정'을 비롯한 다양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MZ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트렌디한 맛과 건강을 고려한 디저트라는 점에서 그 인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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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속속 문을 열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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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지키는 것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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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운영 중이시라면, 

단순한 상호만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

요거트 아이스크림 상표등록을 통해 전국적으로 효력을 가진 상표권을 확보해,

브랜드를 보호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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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주분들이 꼭 알아야 할 요거트 아이스크림 상표등록 과정과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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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와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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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등록했는데, 상표도 등록해야 할까요?

 

 

 

 

사업자 등록 시 사용하셨던 상호는 상거래를 위한 인적 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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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등기소나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일주일 내로 상호를 취득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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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시군구 내 동일 업종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즉, 여러분의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 상호를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사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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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식별 표지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디서 제공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해 주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

상호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전국적인 효력이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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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표로 등록되면 지정한 상품에 대해 전국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

만약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려고 한다면, 

요거트 아이스크림 상표등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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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상표를 취득하는 것은 상호보다 까다롭습니다.

​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유사 표식을 미리 확인해야 하므로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1차 무료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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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 아이스크림 상표 출원 및 등록, 현직 변리사가 알려드립니다.

 

 

 

 

그 절차는 [선행조사 ▶ 특허청 출원 ▶ 특허청 심사 ▶ 공고 ▶ 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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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식별력이라는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선행조사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변리사와 함께 선행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 과정에서는 분류, 지정상품, 유사군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해 조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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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시 상품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의 경우 보통

**제43류(식음료 제공 서비스업), 제30류(아이스크림), 제29류(요구르트 및 기타 유제품)**​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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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

만약 거절 이유가 없다면 공고가 나는데, 이는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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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없으면 등록 결정서가 발급됩니다.

​

​

등록 결정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최종 완료됩니다.

​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의 성공적인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상표 출원 및 등록,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까?

 

 

 

 

요거트 아이스크림 상표등록을 진행할 때 변리사와 함께 하는 경우,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대략 60~70만 원 정도입니다.

​

이 비용은 출원 시와 등록 시 각각 나누어 청구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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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는 통상적으로 1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

만약 더 빠르게 등록을 받고 싶다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를 이용하면 빠르면 3~4개월, 늦어도 8개월 내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단, 16만 원의 특허청 관납료와 20만 원의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니, 

빠른 등록을 원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상표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상표등록을 통해 사업 확장의 기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모방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 장치를 갖추게 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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