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우선심사로 상표 신속하게 등록받기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3.22조회수 2154

 

 

안녕하세요, 유레카 김예슬 변리사입니다!

최근 들어 상표출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덩달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상표는 신청하면 바로 등록이 완료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표출원은 바로 가능하지만, 특허청에서

등록이 가능한지 심사하는 기간이 1여 년 정도로

등록까지는 대부분 10~15개월 정도 기다려주셔야 한답니다.

때문에 급하게 상표등록증이 필요하신 분들의

문의가 상당한데요.

오늘은 보다 빠르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우선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심사로 상표 신속하게 등록받기

 

상표 우선심사 제도란?

보통 상표등록 절차에 있어 심사는

출원을 한 순서대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우선해 심사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상표 우선심사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상표 출원 중에서도

예외를 적용하여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뒤 심사를 거쳐

등록이 결정되기까지 8~1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근에는 상표출원 수의 증가로 심사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는데요.

상표권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등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대상

상표 출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중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상표를 사용 또는

사용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상표에 대한 사용 금지 경고/

상표 사용 불허/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청대상이 됩니다.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출원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았을 때, 서면 경고를 받았을 때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이 지정한 상표조사업체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상표등록 출원을 했거나,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서류

-심사청구서(우선심사 신청서)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우선심사신청 대상 입증 서류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에는

신청인/출원번호/출원 일자/상품류/지정상품/신청이유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료

우선심사 신청 시 관납료가 발생하는데요.

상표권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류 2개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면 (16만 원X2) 32만 원이 됩니다.

신청 완료 후 방식심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1개월 내에 보정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모든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후 취하 가능할까?

우선심사결정 통지가 있기 전이라면

신청 취하 또는 포기가 가능하지만

결정 후에는 불가합니다.

취하가 된다면 특허청에 납부했던

신청 수수료 중 일부는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상표권은 1상품류 구분마다 3만 2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의 하이패스, 우선심사!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시행 이후

654건에 불과했던 신청 건수가

연도별로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최근의 추세로 상표출원 자체가 증가하고 있어

우선심사 신청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표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권리에 대한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해

빠르게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11월 2일 출원해

이듬해 1월 26일, 약 2개월 반 만에 등록이 완료된 상표등록증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11월 22일 출원해

이듬해 2월 10일, 약 2개월 반 만에 등록이 완료된 상표등록증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7월 23일에 출원해 10월 21일

약 3개월 만에 등록이 완료된 상표등록증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7월 19일 출원해 10월 19일

3개월 만에 등록이 완료된 상표등록증입니다.

상표등록이나 우선심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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