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낚시용품 전문 인터넷쇼핑몰 "(logo)m.fishing" 유레카에서 상표등록 완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1.16조회수 137

 

 

 

 

"(logo)m.fishing"

제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등 20건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입니다.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사람의 상표가 우선권리를 갖게되는 제도입니다.

미처 알아보지 못한 유사상표로 인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출원하시게 될 경우 특허청에 관납료는 재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런 불편함을 겪지않도록 상표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유레카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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