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꽃집, 꽃가게, 꽃 도매, 소매업 / 화분 도매, 소매업 "그대머물, 꽃" 유레카에서 상표등록 완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23조회수 215

 

 

 

 

"그대머물, 꽃"

제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등 20건

꽃은 특별한 날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이죠.

물론, 작업자분이 미리 완성하여 진열대에 놓여져있는 꽃다발도 좋지만,

특별한 날에는 받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혹은 그 상대와 어울리는 꽃들을 여럿 모아

오직 상대방만을 위한 꽃다발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꽃가게라고 할지라도

상표등록을 하지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추후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출원, 등록 절차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나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상표등록을 미루고 계신 분들,

출원/등록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고민이신 분들 모두!

지금 유레카에서 상표전문 변리사와 1:1 무료상담을 통해 방안을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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