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미용실, 헤어케어, 두피클리닉 "본투비헤어" 유레카에서 상표등록 완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3.30조회수 1013

미용실상표, 헤어케어샵상표, 두피클리닉상표, 헤어분야





"본투비헤어"

제 44류 미용서비스업등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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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영세 상인을 노리는

상표제도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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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선출원 주의)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업을 개시하고 뒤늦게 상표를 출원한 경우라면

이미 타인이 선점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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