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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투비헤어"제 44류 미용서비스업등 16건
미용실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영세 상인을 노리는
상표제도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제도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선출원 주의)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업을 개시하고 뒤늦게 상표를 출원한 경우라면
이미 타인이 선점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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