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이의신청은 언제 하고 왜 하는 것일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3.24조회수 1302


상표이의신청은 언제 하고 왜 하는 것일까


상표출원, 상표등록, 상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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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많은 분들이 상표권을 원하고 있으나

상표권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

멀고도 험한 상표심사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최종 등록결정서를 받아들 수 있는데요.

​

그중 상표의 출원공고제도와 이의신청제도는

상표심사절차에서 공중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표이의신청 언제? 기간은?


상표등록 절차에서 이의신청은

출원 > 심사 > 출원공고 이후에

진행됩니다.

​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출원공고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때 2개월간

출원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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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가 등록되는 것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유를 작성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상표이의신청을 받은 출원인이라면 그에 대한

이의답변서를 작성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상표 보정


상표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에

상표 및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상표 및 지정상품의 보정을 통해

이의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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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곧 최초 출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고

최초 출원이 잘못되면 그만큼 거절 확률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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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상표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 되는데요.

적절한 권리 범위를 갖지 못한 부실한

상표라면 등록 후 사용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 등록결정


상표이의신청이 따로 없다면

출원공고 기간 2개월 후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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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을 받으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부당한 상표 선점 당했다면


누군가가 부당하게 내 상표를 선점하려는 목적으로

상표출원을 했다면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해 등록을 저지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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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의신청 기간 동안 부당 선점을 막지 못하고

해당 상표가 등록이 된 이후라면

등록상표 무효심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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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들어갈 수 있으므로

상표 선점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차단 방법은 빠르게 내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는 것입니다.

​

선출원된 상표가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본인의 상표가 정해졌다면 일단 선행상표조사를 통하여

등록가능성을 확인하고 출원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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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당사자이든,

이의신청을 받는 출원인이든,

어느 경우나 전문가와 상의는 필수입니다.

올바른 변리사 컨설팅을 통해

소중한 상표권을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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