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침해경고장 내 권리 찾기 위한 대처법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09조회수 186

 

상표침해경고장 내 권리 찾기 위한 대처법

 


 

상표출원 건수 증가와 함께

상표침해, 분쟁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허청 차원에서도 상표침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해결을 돕는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상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큰 출혈이 있기 때문에

당장 소송으로 가지 않고 첫 번째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상표침해경고장' 발송입니다.

상표경고장이란 내용증명 형태로

경고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표의 사용권제도에 따라

상표권을 등록받으면 타인이 나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그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용사용권자는 상표침해의 금지,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통상사용권자의 경우에는

금지청구권은 갖지 못합니다.

 

상표침해 금지, 예방 청구 가능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게 되므로

누구보다 먼저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표침해경고장 작성 시

그 침해 행위의 금지, 예방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침해를 한 당사자가 고의적, 악의적으로

상표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의도 없이 잘 모르고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지, 예방 청구는 상대방의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하므로 상표침해경고장 발송을 통하여

침해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주어

그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 판단 중요합니다

경고장 발송은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표침해를 하지 않았는데도 경고장을 받게 된다면

경고장을 받은 사람은 영업상 신용 및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침해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변리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표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상표 간 동일유사성에 대한 것을 밝히고

보상금 지급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해서 침해를 한다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경고장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상표출원, 상표등록 우선적으로

상표경고장 발송은

소중한 내 상표권을 지킬 수 있는 대처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표등록을 받음으로써

그 권리가 본인에게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표를 특허청 등록해야 한다는 점,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원 중인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장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선

우선 등록절차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상표권의 침해, 등록, 출원 등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변리사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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