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색칠용품 / 미술재료, 미술용품(연필, 붓, 물감, 물통, 팔레트, 캔버스) "최화룸" 유레카에서 상표등록 완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3.23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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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룸"

제 16류 미술재료등 19건


색칠용품 / 미술재료, 미술용품 분야 상표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하얀 종이와, 펜, 붓이 필요하고,

밑그림을 완성했다면 색칠하기 위한 팔레트, 물감, 물통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요.

상표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개시했다면 개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상표명을 생각하고, 생각한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사업개시의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상표의 권리 확보를 위해

지금 바로 유레카에서 상표전문 변리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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