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상표등록 정보 확인하고 가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3.10조회수 167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상표등록 정보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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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업종 사업하면서

상표등록은 안 하셨나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백세 시대'에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강습, 개인 레슨 강좌가 늘어나고

1 대 1 PT 수업을 받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는

전문 운동 강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시장 변화입니다.

스포츠 지도업에 종사하고

관련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상표등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어떤 사업이든지

상표권 확보와 브랜드 관리는

각종 분쟁을 방지하고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며 스포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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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먼저 하세요,

상표권에 대한 정보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상표등록은

될 수 있으면 상호명 등이 정해졌을 때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는 출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선출원주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상표출원을 뒤늦게 하면

타인에게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선사용에 의해 권리를 인정받고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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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상표등록을 하기 전

여러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은 자유롭게 매매, 증여 등이 가능한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록 이후

이익을 낼 수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상표등록 이후에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표권 이전을 통해

등록받은 상표의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상표권자(소유주체)만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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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센터 관련 상표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만약 요가원이나 필라테스학원, 헬스장에서

운동용품을 자체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헬스클럽 등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나

각종 운동 기구, 헬스 용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또한 상표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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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즘엔 전국에 프랜차이즈 지점을 내는

체인점으로 운영하는 사업장도 많고,

온라인으로 스포츠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출원인별로 상황은 모두 다르며

여러 가지 경우에 맞추어 상표출원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상표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에

진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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