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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상표등록으로 든든하게 사업 시작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3.10조회수 211


주방용품 상표등록으로 든든하게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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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없는 장수기업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주'에서

'식(食)'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용품은 생활 필수품이 됩니다.

어느 집에서나 부엌이 없는 집은 없고

누구나 매일매일 각종 주방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시장인 만큼

주방용품 업계에서 큰 성장을 이루고

장수 기업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주방용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판매 및 유통하는 기업이라면

상표권 획득이 필수입니다.

주방용품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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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준비는

상표권도 최초부터 함께해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나 신생 기업이라면

창업을 준비할 때 상표등록을 고려하여

회사 이름이나 브랜드 이름을 네이밍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창업과

그렇지 않은 창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표가 출원등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회사명, 브랜드명을 새롭게 네이밍 해야 하는

복잡다단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조사를 먼저 진행하여 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방용품 상표등록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요.

해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 선출원 상표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표분쟁이 많기 때문에

조기에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상표권을 취득한다면 그만큼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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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무단 도용은 범죄입니다


지식재산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무형 지식, 무형 자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상표권을 무단 도용해

타인의 이익을 가로채는

상표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주방용품 상표등록은 필수적인 이유인데요.

출원 시기도 빠르게 앞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은 2010년부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운영해왔으며 침해 범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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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품, 영업의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남의 상표로 부당하게 이익을 탈취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상표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를 찾아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주방용품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면

본인의 독점권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사업상 이익을 창출하는데도 기본이지만

주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자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상표권에 관한 모든 어려운 점은

변리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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