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자동차용 디퓨저, 방향제 "앵그리차일드" 유레카에서 상표등록 완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27조회수 111

 

 

 

"앵그리차일드"

제 3류 자동차용 방향제등 12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업종과 상관없이 상표권을 취득해두셔야

추후에 내 상표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국내 특허청은 상표출원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중이 아니더라도 먼저 권리를 확보하여

상표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유레카와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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