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운드짐"
제 41류 스포츠시설제공업등 11건
코로나19 유행 감소제가 지속되면서 방역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헬스, 스포츠시설 개업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스포츠시설 뿐만이 아닌, 수많은 종류의 사업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들이 생김과 동시에 희소성이 있는 상표명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지않아 나의 소중한 상표를 빼앗기게 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
이제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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