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빠른심사 상표등록성공!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이너뷰티, 건강식품쇼핑몰 상표 특허 출원 “블랙키스6000” 상표권 디자인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10.01조회수 5

최근 일부 사무소에서
등록증만 게시하거나, 등록번호 및 대리인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등록사례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을 진행하고 등록까지 완료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3개월만에 빠른심사 상표등록 성공사례!


 

 

 

 

 

”블랙키스6000”

 

제 05류

후코이단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등 10건


 

후코이단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연어이리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아스타잔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미용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 비타민 및 미네랄 식이보충제, 단백질 식이보충제, 아연 식이보충제, 칼슘을 주성분으로하는 식이보충제, 루테인 식이보충제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53033 호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식이보충제, 이너뷰티, 뷰티영양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보충제, 아연영양제, 칼슘영양제, 루테인, 아스타잔틴, 후코이단, 항산화제품, 눈건강제품, 건강식품판매, 영양제판매, 건강식품쇼핑몰, 건강관리제품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이너뷰티, 건강식품쇼핑몰 등 0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05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유레카의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이너뷰티, 건강식품쇼핑몰 상표등록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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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이너뷰티, 건강식품쇼핑몰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중요성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등록할 때에는 대표적인 기능성 제품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다양한 식이보충제의 범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제05류에 속하더라도 어떤 상품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상표등록 후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제품을 함께 판매한다면 현재 주력 건강기능식품 하나만을 기준으로 출원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이나 칼슘 등 구체적으로 출시할 영양보충제품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정상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백질이나 루테인 등으로 제품라인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향후 상품개발 범위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판매하는 상품과 앞으로 추가할 제품을 함께 살펴보면 브랜드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범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이너뷰티, 건강식품쇼핑몰 상표출원서 작성의 중요성

① 제품구성 분석
특정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 중심인지 여러 종류의 식이보충제를 함께 취급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제품구성이 명확해야 제05류에서 필요한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영양보충제품 범위 검토
비타민과 미네랄 외에도 단백질과 아연, 칼슘 등 다양한 보충제가 하나의 브랜드로 출시될 수 있습니다.
향후 판매계획이 있다면 관련 상품이 출원범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선행상표 조사
건강기능식품 분야에는 다양한 문자와 숫자가 결합된 브랜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출원표장의 전체적인 문자구성과 호칭 및 관념을 관련 제05류 선행상표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제품확장 범위 검토
현재는 특정 기능성 제품이 중심이더라도 향후 다양한 영양보충제품으로 라인업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제품이 있다면 초기 출원단계부터 해당 상품의 보호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이너뷰티, 건강식품쇼핑몰 상표등록 심사 분석 및 대응의 중요성

① 문자와 숫자의 외관 분석
문자와 숫자가 결합된 상표는 각각의 요소를 따로 보기보다 전체적인 배열과 구성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선행상표와 비교할 때에도 표장 전체가 소비자에게 형성하는 시각적인 인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호칭 및 관념 분석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제품명을 검색하거나 직접 부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호칭도 중요한 비교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발음의 선행상표가 있다면 해당 상표가 지정한 건강기능식품과 식이보충제의 관련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지정상품 분석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및 루테인 식이보충제는 소비목적과 유통경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가 관련 상품에 등록되어 있다면 제품의 기능과 용도, 판매경로 및 소비자층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④ 약 3개월 만의 권리 확보
이번 사례는 2026년 3월 11일 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상표등록을 완료한 빠른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다만 실제 심사기간은 출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등록과 함께 사업에 필요한 상품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이너뷰티, 건강식품쇼핑몰 상표권 사후관리

▶ 지정상품 범위 확장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보충제를 출시한다면 기존 제05류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능성 원료나 제품군이 기존 범위를 벗어난다면 추가적인 상표출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관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장기간 사용하려면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갱신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서브브랜드나 별도의 제품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표장에 대한 추가 권리화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이너뷰티, 건강식품쇼핑몰 특허, 디자인, 해외 출원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 특허
건강기능식품의 조성이나 배합, 제조방법에 독자적인 기술적 특징이 있다면 특허출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의 기술적인 차별점은 특허를 통해 별도의 권리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자인
건강기능식품 용기나 포장에 독특한 외관이 적용되어 있다면 디자인등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상표로 보호하고 용기 및 패키지의 시각적인 특징은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원
동일한 브랜드로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상표권 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제05류 등록만으로 해외에서 동일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수출이나 판매 전에 현지 상표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이너뷰티, 건강식품쇼핑몰 분야의 상표 등록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2026년 3월 11일 출원 후 6월 4일 등록되어
약 3개월 만에 제05류 상표권을 확보한 빠른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건강기능식품과 식이보충제 분야의
상품류 분석과 선행상표 조사, 지정상품 설정 및 심사 대응전략을 실제 제품구성에 맞춰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에서 비타민과 단백질 및 루테인 등 다양한 식이보충제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현재 상품뿐만 아니라 향후 출시할 제품까지 함께 고려하여 상표권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의 빠르고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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