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사무소에서
등록증만 게시하거나, 등록번호 및 대리인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등록사례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일정에 맞춰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청에 그치지 않고 심사관의 판단 기준을 고려해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설득력 있게 연결해야 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풍부한 우선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요건에 적합한 신청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을 진행하고 등록까지 완료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제 29류
과일 및 야채에서 추출한 비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등 10건
과일 및 야채에서 추출한 비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과일 및 채소에서 추출한 비오틴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생선에서 추출한 저분자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콜라겐이 함유된 식용 젤리, 생선에서 추출한 히알루론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과일에서 추출한 비타민 및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채소에서 추출한 비타민 및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과일 및 채소에서 추출한 비타민/콜라겐/마그네슘/미네랄/히알루론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과실가공식품, 채소가공식품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58153 호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영양제, 이너뷰티, 콜라겐, 비오틴, 비타민, 히알루론산, 미네랄, 마그네슘, 콜라겐젤리, 영양젤리, 뷰티영양제, 피부건강, 건강간식, 과일가공식품, 채소가공식품, 웰니스, 헬스케어, 건강식품브랜드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건강식품, 영양제, 이너뷰티, 콜라겐, 건강보조식품 등 29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29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1. 건강식품, 영양제, 이너뷰티, 콜라겐, 건강보조식품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중요성
건강보조식품 브랜드를 등록할 때에는 현재 대표제품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비타민과 기능성 원료 제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제29류에서도 어떠한 상품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상표등록 후 보호받을 수 있는 제품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관련 제품을 함께 판매한다면 현재의 주력상품 하나만을 기준으로 출원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출시계획이 있는 건강보조식품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정상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실가공식품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향후 사업범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판매하는 상품과 앞으로 추가할 가공식품을 함께 살펴보면 브랜드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범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건강식품, 영양제, 이너뷰티, 콜라겐, 건강보조식품 상표출원서 작성의 중요성
① 기능성 제품 분석
비타민 제품이 중심인지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제품까지 함께 취급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제품구성이 명확해야 제29류에서 필요한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원료 및 제품형태 검토
콜라겐처럼 동일한 기능성 원료도 건강보조식품이나 식용 젤리 등 다양한 제품형태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브랜드를 여러 제품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관련 상품이 출원범위에서 빠지지 않도록 살펴봐야 합니다.
③ 선행상표 조사
건강식품 분야에는 기능성과 원료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브랜드가 이미 존재할 수 있습니다.
출원표장의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을 관련 제29류 선행상표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제품확장 범위 검토
현재 기능성 건강보조식품이 중심이더라도 과실이나 채소를 활용한 가공식품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시계획이 있다면 초기 출원단계부터 해당 상품의 보호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건강식품, 영양제, 이너뷰티, 콜라겐, 건강보조식품 상표등록 심사 분석 및 대응의 중요성
① 문자표장의 외관 분석
한글 문자상표는 일부 글자의 일치 여부보다 전체적인 문자배열과 시각적 인상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표장 전체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선행상표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호칭 및 관념 분석
건강보조식품은 소비자가 제품명이나 브랜드를 직접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호칭의 유사성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불리는 선행상표가 있다면 해당 상표가 등록된 식품의 관련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지정상품 분석
비타민과 콜라겐, 히알루론산 관련 건강보조식품은 기능과 판매처, 소비자층이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가 관련 상품에 등록되어 있다면 제품의 성질과 용도, 유통경로 및 수요자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④ 약 2.5개월 만의 권리 확보
이번 사례는 2026년 3월 20일 출원 후 약 2.5개월 만에 상표등록을 완료한 빠른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다만 실제 심사기간은 출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권리화와 함께 사업에 필요한 상품범위를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강식품, 영양제, 이너뷰티, 콜라겐, 건강보조식품 상표권 사후관리
▶ 지정상품 범위 확장
새로운 건강보조식품이나 가공식품을 출시한다면 기존 제29류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능성 원료나 제품군이 기존 범위를 벗어난다면 추가적인 상표출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관리
건강식품 브랜드를 장기간 운영하려면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갱신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로고나 제품명, 서브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표장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화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건강식품, 영양제, 이너뷰티, 콜라겐, 건강보조식품 특허, 디자인, 해외 출원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 특허
건강보조식품의 조성이나 기능성 원료배합, 제조방법에 독자적인 기술적 특징이 있다면 특허출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의 기술적인 차별점은 특허를 통해 별도의 권리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자인
건강식품의 용기나 패키지에 독특한 형상과 외관이 적용되어 있다면 디자인등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 및 포장의 시각적인 특징은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원
동일한 브랜드로 건강보조식품이나 가공식품을 해외에 판매할 계획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상표권 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제29류 등록만으로 해외에서 동일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수출이나 판매 전에 해외상표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식품, 영양제, 이너뷰티, 콜라겐, 건강보조식품 분야의 상표 등록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2026년 3월 20일 출원 후 6월 16일 등록되어
약 2.5개월 만에 제29류 상표권을 확보한 빠른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건강보조식품과 가공식품 분야의 상품류 분석과 선행상표 조사, 지정상품 설정 및 심사 대응전략을
실제 제품구성에 맞춰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에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및 다양한 가공식품까지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현재 상품뿐만 아니라
향후 출시할 제품까지 함께 고려하여 상표권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브랜드의 빠르고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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